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과거에는 경범죄 수준으로 처리되던 행위들이 이제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취급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의 '접촉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공포심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의로 한 연락이나 우연한 만남도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행위 유형과 수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처벌 기준을 확인하세요.
| 죄명 | 근거 조항 | 법정형 | 주요 요건 |
|---|---|---|---|
| 스토킹범죄 | 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한 경우 |
| 흉기 등 이용 스토킹 | 법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
| 잠정조치 위반 | 법 제2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
| 긴급응급조치 위반 | 법 제21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다른 범죄와 결합되거나 특정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칼,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스토킹 과정에서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금지 등)를 위반하고 다시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별도의 잠정조치 위반죄가 추가되어 병합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접촉 의도'나 '행위의 반복성'을 두고 사실관계 자체가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천안동남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 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우연한 장소 일치가 스토킹으로 오인된 경우, 행위의 반복성·지속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횟수, 장소 방문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같은 동네·직장 생활권에서 우연히 마주친 경우,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된 경우, 의도성이 없었음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별 갈등, 재산 분쟁, 양육권 문제 등 복잡한 관계에서 허위·과장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을 분석하고, 반박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당·백석 생활권처럼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같은 상가·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도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복성과 의도성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적절한 감형 전략을 통해 선고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무리한 접촉은 2차 피해·잠정조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간접 접촉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행동 심리치료 프로그램, 상담센터 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개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법원이 내린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한 번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한 사실은 법원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반성의 내용을 담은 자필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 형식적인 반성문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초범인 경우, 직업·가족 부양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집행유예 등 유리한 처우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해나 강요죄와 같은 다른 범죄가 스토킹과 함께 성립된 경우에는 각 혐의에 대한 개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 변호사가 복합 혐의 사건에서도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시해 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즉시 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피의자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므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구분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
| 결정 주체 | 경찰관 (현장) | 법원 (검사 청구) |
| 주요 내용 |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연락 금지 |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금지, 유치장·치료기관 유치 |
| 기간 | 최대 48시간 (연장 불가) |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 위반 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불복 수단 | 이의신청 | 항고 |
잠정조치를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와 공동 자녀를 둔 경우, 같은 직장을 다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접촉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사전에 법원에 조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문을 수령한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의 범위와 기간을 파악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항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결정 수령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이직, 이사, 공동 자녀 학교 행사 등) 법원에 잠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잠정조치가 결정되는 경우, 재판부에 따라 조치의 범위와 엄격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천안 지역 법원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이 효과적인 불복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혐의 유무를 다투는 것을 넘어, 수사 초기의 진술·증거 확보 방식과 잠정조치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법률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천안아산역 KTX 역세권과 산업단지·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업·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이는 천안 지역 특성상, 스토킹 사건은 직장 내 갈등, 학교 문제, 이별 분쟁 등 다양한 배경에서 발생합니다. 천안서북경찰서 또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되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가 사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부터 빠르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즉시, 또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직후 천안 스토킹처벌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