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천안·아산 생활권에서는 산업단지 투자 명목, 부동산 개발 수익 공유, 코인·가상자산 수익 배분 등 다양한 형태로 유사수신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천안서북경찰서 또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진행되며, 기소 후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원금 보장 + 월 ○% 수익"을 내세워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코인 채굴·거래 수익을 나눠준다며 참여비를 받는 경우. 가상화폐사기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이익 배당을 약속하며 다수에게 자금을 받는 경우
회원 모집 구조를 통해 하위 투자금을 상위 수익으로 지급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범죄수익 추징, 과징금 등 다층적 제재가 동반됩니다. 수신금액 규모와 피해자 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적용 법령 | 요건 | 법정형 |
|---|---|---|
| 유사수신법 제6조 | 유사수신행위 기본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 수신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경법 제3조 | 수신금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수익 은닉·가장 행위 병합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별도 가중) |
유사수신행위로 취득한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유사수신법이 아닌 특경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순 수신금액이 아닌 '이득액' 기준이므로, 실제 지급된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득액 산정 방법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신한 자금을 차명계좌, 가족 명의 부동산, 법인 명의로 분산하거나 세탁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별도의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혐의 분리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행위자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벌금형을 받습니다(양벌규정). 단순 직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에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더라도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천안동남경찰서의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설명서·계약서·문자·녹취 등을 분석해 "원금 또는 초과 금액 지급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다툽니다. 원금보장 문구가 없는 단순 투자계약이라면 유사수신행위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 등 특정된 소수를 대상으로 한 거래라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모집 대상의 범위와 방법을 증거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신고를 마친 금융업자라면 유사수신법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면 고의성 부재 주장도 가능합니다.
특경법 적용의 핵심은 이득액 5억 원 기준입니다. 수신금액 전부가 아닌 실제 이익 잔액이 이득액이므로, 이미 반환한 원리금·운영비용 등을 적극 공제 주장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사기죄는 기망 의사 및 편취 고의를 요합니다. 실제 수익 창출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사기죄 병합 적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더라도,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면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의 공판 전략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피해자 수가 많은 유사수신 사건에서 전원 합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능한 피해자부터 우선 변제하고, 변제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성실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는 형량 차이가 큽니다. 조직 구조와 본인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주도적 의사결정 없이 지시에 따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신금액이 5억 원 이상이더라도 이미 반환한 원리금, 정상적인 운영비용을 공제하면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사수신법만 적용되어 양형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관계, 생계 부양, 반성문, 사회봉사, 공동체 기여 내역 등 양형에 유리한 개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특히 특경법이 적용되는 중형 사건일수록 양형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금융법·형사법·특경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수신금액 산정 방법 하나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고도의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천안 지역 사건 실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투자설명서·자금 흐름을 분석해 유사수신 4가지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5억 원·50억 원 기준 이득액 계산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철저히 분석해 적용 법조문을 유리하게 구성합니다.
천안서북·천안동남경찰서 조사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송치 후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기죄·범죄수익은닉죄 등 병합 혐의에 대해 각 죄의 구성요건을 분리 검토하여 불필요한 가중 처벌을 막습니다.
피해자 합의, 변제 계획 수립, 양형자료 구성 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판에서의 감형 전략을 종합적으로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다양한 금융범죄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천안 지역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천안 불당·백석 생활권을 비롯한 충남 전역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