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은 건설·인테리어·리모델링 등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발주자(건축주)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반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하자 또는 미완성 공사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발생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천안 지역은 불당·백석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증설이 지속되면서 건축·공사 계약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심리되며, 소가(소송 청구액)와 증거의 완성도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구두 합의, 견적서 수락, 착공 사실 등으로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전부 완성이 아니더라도 미완성 부분이 경미하거나 발주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정 대금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액은 단순히 미수금만이 아닙니다. 지연이자, 추가 공사비,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청구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구 항목 | 산정 기준 | 주요 쟁점 |
|---|---|---|
| 약정 공사대금 잔액 | 계약서·견적서 기준 | 계약금액 자체에 대한 다툼, 변경 합의 여부 |
| 추가 공사비 | 추가 지시 내용, 실투입 비용 | 발주자의 지시 여부, 금액 합의 여부 |
| 지연손해금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2% (상사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 지급기일 특정, 상사/민사 구분 |
| 하자보수비 상계 | 발주자 측 하자보수 비용 | 하자의 존재·범위, 인과관계 |
| 자재대금·노무비 | 세금계산서·거래내역 | 도급인에 대한 직접 청구 가능 여부 |
| 손해배상(대위) | 실손해 기준 | 귀책사유, 손해의 범위 |
상인 간 거래(상사채권)에는 연 12%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소송 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지급기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당사자 구성과 분쟁의 원인에 따라 쟁점이 전혀 다릅니다. 아래 유형을 확인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건축주가 공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하청업체(하수급인)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원도급자가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다툼이 핵심이 됩니다.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완공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유치권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성립 요건과 유지 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천안 서북구·동남구 일대의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상가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과 원도급자 간의 대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임대차분쟁과 연계되어 건물 명도와 공사대금 청구가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가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다", "추가 공사 지시를 한 적 없다", "대금이 이미 지급됐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 시공사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오간 견적 수락, 계약금 입금 내역, 착공 사진 등으로 계약 성립 사실을 입증합니다.
준공검사 합격증, 사용승인서, 발주자의 입주 또는 사용 사실, 공사 진행 사진(날짜 포함), 자재 납품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발주자의 추가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시지, 현장 대화 녹취, 설계 변경 도면 등을 확보합니다. 추가 공사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범위나 기성 부분의 가치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법원에 감정 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수치를 확보합니다. 감정 결과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송 중 발주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전 또는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발주자가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 없이 공사를 발주했다면, 사기죄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 또는 천안서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피고) 입장에서는 시공사의 청구액을 줄이거나, 하자보수비와의 상계를 통해 실질적 지급액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울러 소송 장기화 전에 합의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받으려면 하자의 존재, 범위, 보수 비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하자 주장만으로는 상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견적서, 실제 보수 공사 영수증, 감정 결과 등이 있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권리금소송처럼 권리의 유무보다 금액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합리적인 청구액 산정과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소송의 효율을 높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 또는 하수급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아래 단계별 전략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 내역, 현장 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자재 납품확인서를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 의사를 확인하고, 소멸시효 중단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명확히 합니다.
발주자 명의 부동산·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선행하여 나중에 받아낼 재산을 미리 확보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신청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구 원인(계약·이행·미지급), 청구 금액(원금+지연이자), 입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소장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접수합니다. 소가에 따라 단독·합의부가 결정됩니다.
하자 범위나 공사 기성 가치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 신청을 통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를 받습니다. 감정 결과는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승소 판결 후에는 확정 즉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거나,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권원 확보가 마지막이 아니라 실제 회수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도급자를 건너뛰고 발주자(건축주)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자가 파산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이 권리가 유일한 구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완료 후 건물 명도나 점유 이전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부동산명도소송과 공사대금소송을 병행하는 전략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금액이 클수록, 사실관계가 복잡할수록 법률적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천안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원금 외에도 추가 공사비, 지연손해금, 보전처분 비용 등 놓치기 쉬운 항목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청구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추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자 범위나 기성 가치를 두고 감정이 진행될 때, 감정인에게 제출하는 자료와 의견서의 내용이 감정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률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가압류나 유치권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불법 점거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역전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의 민사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천안 지역 공사대금소송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예상보다 짧습니다. 마지막 공사 완료일 또는 대금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되므로, 시효 완성 전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재산을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 사건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대금소송의 처음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법률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