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은 당사자 간 계약·합의로 정한 금전 지급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단순한 돈 다툼처럼 보이지만,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둘러싼 다툼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대응이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약정금청구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합의, 메신저·문자로 주고받은 약속, 계약서에 별도 조항으로 삽입된 위약벌·위약금 약정, 이행각서나 확인서 등이 모두 약정금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금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소송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기본 기준을 확인하세요.
| 청구 금액 | 소송 종류 | 관할 법원 | 비고 |
|---|---|---|---|
| 3,000만 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 | 시·군법원 또는 지원 | 1회 변론으로 판결 가능, 절차 간이 |
| 3,000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단독 민사소송 | 지방법원 지원(단독판사) | 천안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2억 원 초과 | 합의부 민사소송 | 지방법원 지원(합의부) | 천안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 |
위약금과 위약벌은 다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실제 손해 입증 없이 청구 가능하며,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하는 제재 성격의 금전입니다. 계약서 문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소송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약정금소송은 발생 원인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천안 지역에서는 불당·백석 생활권의 부동산 거래, 산업단지 내 기업 간 거래, 대학 밀집 지역의 동업·용역 약정 등 다양한 유형이 접수됩니다.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외 별도로 합의한 금액, 명도 시 지급하기로 한 이사비, 잔금 지급 시 공제하기로 한 수리비 등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주요 쟁점은 약정의 존재 여부(구두 합의 입증)와 지급 조건의 해석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매매대금반환 문제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업 청산 과정에서 정산금, 용역 완료 후 성과급·인센티브, 투자 후 수익 배분금 등이 문제 됩니다. 주요 쟁점은 약정금의 지급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와 계약의 해석(성과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나 각서에 기재된 금전 지급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요 쟁점은 합의서의 효력(강박·착오로 취소 주장 여부)과 지급 시기·조건의 해석입니다.
계약 불이행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주요 쟁점은 계약 불이행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약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빌려주면서 이자 외에 별도의 이익 분배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입니다. 이자제한법(최고 연 20%)을 초과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약정금소송에서 피고(지급 의무자)가 "그런 약정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거나, 원고(청구인)가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구성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계약서, 이메일,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영수증, 이체 확인증 등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직접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약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체 내역, 약정 이행에 관한 메시지, 제3자 증인 진술 등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약정의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 계약 당시 정황·거래 관행·당사자 행동 등을 근거로 유리한 해석을 주장합니다.
조건부 약정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입증합니다. 상대방의 조건 불성취 유발 행위도 주장 가능합니다(민법 제150조).
소송 전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또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관할로 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정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피고)이라면, 청구액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액을 다투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약정 당시 강박·사기·착오가 있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약정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에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약정금의 차이를 구체적 자료로 제시합니다.
상대방에게 별도로 청구할 채권이 있다면 상계를 항변으로 제출하여 실질 지급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 하자, 미지급 대금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약정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이를 항변으로 제출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단기소멸시효(임금·도급료 등 3년)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민사소송 중 법원 조정 단계에서 현실적인 지급 능력과 상대방의 실제 손해를 반영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소송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약정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라면, 소송 제기 전부터 절차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받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까지 전략에 포함해야 합니다.
약정금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효과(최고 후 6개월 내 소 제기 시)와 함께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부동산 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통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취득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승소 판결 확정 후 부동산 경매, 예금 채권압류·추심, 급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로 실질적인 회수를 진행합니다.
천안아산역 KTX 거점을 중심으로 서북구·동남구에 걸쳐 각종 사업 및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천안 지역 특성상, 약정금 분쟁은 계약 당사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약정의 성립지·이행지 등을 고려한 관할 확인이 필요하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실무를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관련 법리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금소송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금액의 적정성, 지급 조건의 해석, 시효 문제까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보유한 증거의 증명력을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소송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까지 이어지는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약정금 문제가 명의신탁, 계약 해제, 부당이득 등과 복합된 경우 계약명의신탁 등 관련 분야를 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천안 서북구·동남구를 비롯한 충남 지역 의뢰인의 민사 분쟁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천안 약정금소송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