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부적절한 언행, 반복되는 신체 접촉, 업무 메신저로 날아오는 불쾌한 메시지…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 혼자 참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말했다가 오히려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천안 서북구·동남구, 불당·백석 생활권의 산업단지와 대학가 밀집 지역에서도 직장내 성희롱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관할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동료가 직장 내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거나,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불필요한 신체 접촉, 안마 강요, 포옹·어깨 두드리기 등 신체를 이용한 행위
성적 농담, 외모 품평, 성관계 경험 질문, 음란한 표현 등 말·문자·메신저를 통한 행위
음란 사진·영상 전송, 신체 부위 노출, 성적 그림·낙서 게시 등 시각적 자극을 이용한 행위
성적 요구에 응하면 채용·승진·유리한 처우를 제공하겠다거나, 거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위
| 위반 행위 | 주요 근거 법령 | 제재 내용 |
|---|---|---|
| 직장내 성희롱 발생 (행위자)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 (사업주)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2항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피해자 신원 누설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행위가 강제추행·강간 등에 해당 |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처벌 별도 적용 |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여러 경로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인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취해야 합니다. 내부 신고 후 불이익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치료비, 직장 상실로 인한 소득 손해 등이 청구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위가 강제추행·성폭력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천안서북경찰서 또는 천안동남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 직후 날짜, 장소, 행위자, 구체적인 언동 내용을 일지 형태로 기록해 두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고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카카오톡·이메일·문자 등 디지털 증거는 캡처 후 별도 저장합니다.
동료, 지인, 가족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이 있으면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 당시 심리 상담을 받은 기록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경로로 신고할지, 민사·형사·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섣불리 진행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천안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와 먼저 사건의 구조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문제가 병존하는 경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이후 전보·감봉·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으면 이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 날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구제 절차의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므로 즉시 법률 조력을 받으세요.
| 절차 | 기간 제한 |
|---|---|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 |
| 형사 고소 (강제추행 등) | 공소시효 적용 (범죄 유형에 따라 상이, 성폭력 범죄는 별도 규정) |
| 고용노동부 진정 | 법령상 명시 기간 없으나, 빠를수록 유리 |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단순히 한 가지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부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여러 경로가 동시에 열려 있고,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행정 절차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최적 경로를 제시합니다.
신고 즉시 사업주에게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분리, 유급휴가 등)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신고 후 보복성 해고·전보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형사 고소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천안서북·동남경찰서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접근을 합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으로서 의사소통 과정 전반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