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규율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형사고발 등 다양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충남 최대 도시인 천안 지역에는 산업단지와 유통·물류업체, 대학 연계 스타트업이 밀집해 있어 거래 관계가 복잡하고, 공정위나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수사 기관(천안서북경찰서·천안동남경찰서)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형사 사건으로 번질 경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이관됩니다.
특정 사업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거래 조건·가격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경쟁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허위·과장 표시·광고나 과다한 경품 제공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끼워팔기, 사원판매 등 거래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상품·서비스를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유형이 다양하고, 같은 행위라도 시장 지배력·시장 점유율·거래 규모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위반 행위의 유형·기간·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처분 종류 | 내용 | 법적 근거 |
|---|---|---|
| 시정명령 | 위반 행위 중단, 재발 방지, 공표 명령 등 | 공정거래법 제49조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억 원 이하) | 공정거래법 제50조 |
| 형사고발 | 고의·반복 위반 시 검찰 고발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정거래법 제124조 |
| 임원·직원 고발 | 양벌 규정에 따라 행위자 개인도 처벌 가능 | 공정거래법 제125조 |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아래 세 가지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제기 기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내부에서 재심사를 진행하며,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됩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 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점·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공정위 외에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나 대리점법 위반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각각의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래 조건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시장 구조 분석, 업계 관행 자료, 계약 경위·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위법성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면, 실제 위반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전 또는 조사 중에 자진하여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실은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됩니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사실도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영 규모, 재무 상태, 시장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천안 지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과징금 납부나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미치는 즉각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 불복 또는 감경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 관련 문서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변경하면 조사 방해죄로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 관련 자료의 보존 조치를 취하고, 변호사와 자료 정리 범위를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는 각 단계별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일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제기 기한 | 제기 대상 |
|---|---|---|
| 이의신청 | 처분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정거래위원회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소송 (취소소송)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서울고등법원 |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 | 납부기한 5일 전까지 | 공정거래위원회 |
입찰담합이나 부당내부거래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 혐의에 대해 별도의 불복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처분 내용이 복잡할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은 단순한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형사처벌·민사 손해배상까지 복합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관할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현장 조사 대응 방법, 자료 제출 범위, 진술 방향 설정 등 조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처분 전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의신청서 작성부터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까지 전 과정을 법률 조력합니다.
검찰 고발 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수사 대응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재판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피해 사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건 종결 후에도 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내 거래 관행과 계약 구조를 점검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천안 지역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공정거래·행정규제 분야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천안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