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내부거래 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지만, 초기 대응을 놓치면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합니다.
충남 최대 도시인 천안은 불당·백석 생활권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물류·제조 계열사가 밀집해 있고, 서북구·동남구 산업단지에는 그룹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구조를 갖춘 기업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상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이슈가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제기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분에 불복하거나,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고 싶다면 천안 부당내부거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부당내부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및 제47조에 근거하여,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정상적인 거래 조건과 현저히 다른 조건으로 서로 지원하거나, 그로 인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핵심 개념 — 부당지원행위와의 관계
부당내부거래는 넓은 의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포함합니다. 공정거래법은 ① 자금·자산·인력 지원, ②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지원, ③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지원 등 다양한 형태를 규제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현저한가"와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가"입니다.
관련 쟁점으로 불공정거래행위와 함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거래법 전반의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처분 유형 | 근거 조항 | 주요 내용 |
|---|---|---|
| 시정명령 | 공정거래법 제49조 | 위반 행위의 중지, 계약 수정·해지, 재발 방지 조치 명령 |
|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법 제50조 | 지원금액의 최대 20% 범위 내, 위반 기간·횟수·고의성 등 고려 |
| 고발(형사) | 공정거래법 제124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고발 요건 충족 시 검찰 이첩 |
| 공표명령 | 공정거래법 제49조 제3항 | 위반 사실의 신문 등 공표 명령 (브랜드 신뢰도 직접 타격) |
| 임원 제재 | 공정거래법 제125조 | 법인 외 실제 위반에 가담한 임원에 대해 별도 과태료·고발 가능 |
과징금 산정의 핵심 변수
과징금은 단순히 지원금액의 비율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① 위반 행위의 중대성(경미·중대·매우 중대), ② 위반 기간, ③ 위반 횟수, ④ 시장에 미친 실질적 영향, ⑤ 자진시정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과징금 산정 근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로부터 조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자료 제출 요구·현장 조사·진술 청취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이후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 피심인(기업)은 이를 열람하고 서면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처분 전 마지막 방어 기회입니다. 정상가격 산정 오류, 지원 의도 부재, 경쟁 제한 효과의 미약성 등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공정위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피심인은 심의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어 행정소송 전 단계로서 중요성이 높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합니다(공정거래법 제55조). 처분 취소 또는 과징금 감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소 제기 기한은 처분 통지 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 도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거래법위반 페이지에서도 전반적인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의 핵심은 거래 조건이 정상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지 여부입니다.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가격이 잘못된 비교 대상을 기준으로 했거나, 시장 상황·거래 규모·신용도 등 합리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외부 전문가 의견서(감정서)를 활용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이나 경쟁 제한 효과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위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내부 의사결정 문서, 이사회 결의록, 거래 경위를 설명하는 업무 보고서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에 집중합니다. ① 자진 시정 또는 거래 조건 정상화, ② 위반 기간의 단기성, ③ 시장에 미친 실질적 영향의 미미함, ④ 담당자의 고의 부재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과징금을 상당폭 낮출 수 있습니다.
복수의 계열사가 연루된 경우, 먼저 조사에 협조하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순위와 협조 정도에 따라 감면 수준이 달라지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정위가 고발을 검토하는 경우, 적극적인 시정 의지와 협조, 피해 원상회복 조치 등을 증명하여 고발을 면하거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로 이어지면 임원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거래의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등 거래의 실체를 입증하는 자료 일체.
제3자와의 유사 거래 사례, 시장가격 조사 자료, 내부 원가 분석 자료 등 거래 조건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이사회 의사록, 내부 품의서, 경영진 결재 문서 등 거래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해당 거래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시장 점유율, 경쟁사 현황, 고객 분포 자료.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거래 조건을 정상화하거나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정비한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
회계법인 또는 경제분석 전문가가 작성한 정상가격 산정 보고서, 시장 영향 분석 보고서 등.
기한 도과 시 불복 기회를 잃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역시 처분 통지일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불변기간으로, 사유 없이 도과하면 불복 수단이 사라집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입니다. 따라서 천안 지역 기업이라도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 단계의 법률 대응은 천안 현지에서의 실무 지원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는 초기 조사 대응부터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가맹 계열사 간 거래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절차와 함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 사건은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닙니다. 수십억 원 이상의 과징금, 공표명령으로 인한 브랜드 손상, 임원에 대한 형사 처벌, 주주대표소송으로의 확산까지 복합적인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특히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행정소송 및 형사 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가 함께하는 이유
공정거래 분야의 인접 쟁점으로 입찰담합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복수의 법적 쟁점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당내부거래 문제가 발생했거나 조사가 우려된다면, 천안 부당내부거래 변호사와의 조기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기업의 입장에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