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목욕장, 숙박업소, 세탁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예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천안은 충남 최대 도시로 불당·백석·서북구 등 주거 밀집 생활권에 공중위생업소가 매우 많으며, 천안서북경찰서와 천안동남경찰서의 단속과 행정청의 지도·감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수익이 즉각 중단되고, 장기화될 경우 영업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 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면 불복 기간이 지나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천안 공중위생관리법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규율하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영업.
공중에게 목욕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
손님의 머리카락·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영업.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네일 등을 손질하는 영업.
의류 등을 세탁하여 반환하는 영업.
건물의 청소·소독 등 위생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은 이들 영업에 대하여 신고·위생 기준 준수·위생 교육·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영업 폐쇄명령 등)과 형사처벌(벌금·징역)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수록 처분이 가중됩니다.
| 위반 행위 | 1차 | 2차 | 3차 | 4차 이상 |
|---|---|---|---|---|
| 신고 없이 영업 (무신고 영업) | 영업 폐쇄명령 | — | — | — |
| 위생 기준 위반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 폐쇄명령 |
| 위생관리 의무 불이행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 폐쇄명령 |
| 위생 교육 미이수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 폐쇄명령 |
| 성매매·음란행위 알선·제공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 폐쇄명령 | — | — |
| 개선명령 불이행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 폐쇄명령 | — |
| 위반 행위 | 법정형 |
|---|---|
| 무신고 영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폐쇄명령 위반 영업 지속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위생관리 의무 위반 | 300만 원 이하 벌금 |
| 위생 교육 미이수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위생관리등급 표지 미부착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천안동남경찰서·천안서북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통해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과 함께 위험물안전관리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을 함께 적용받는 사안도 있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과징금·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아래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 위반 근거 조항, 처분 일자, 불복 안내 문구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처분서 수령일이 불복 기간 기산점이 됩니다.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나, 사실관계 정정 등 간단한 오류는 이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즉시 이행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가 없거나, 위반 일시·장소·내용이 처분서와 다를 경우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속 당시의 기록, CCTV, 증언 등 객관적 증거로 반박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행정청이 처분 전 사전 통지를 누락하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위반 기간, 자발적 시정 여부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과징금 대체를 신청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즉각적인 시정 조치, 위생 교육 이수, 재발방지 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이의신청을 준비할 때 아래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엄격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아래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지역의 공중위생 관련 단속은 천안서북경찰서·천안동남경찰서가 담당하며, 형사 사건으로 접수된 경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각각의 대응 전략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하게 행정규제를 받는 업종으로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도 있습니다. 영업 관련 행정처분 전반에 대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처분은 단순히 며칠 장사를 못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정지가 반복되거나 폐쇄명령까지 이어지면 수년간 쌓아온 영업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관할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