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교육과 수련을 통해 얻은 삶의 기반이자 생계 수단입니다. 그러나 의료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는 주로 의료법 제65조(면허취소)와 제66조(자격정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외에도 형사 판결, 비도덕적 진료 행위, 진단서 허위 발급 등 다양한 사유가 처분의 원인이 됩니다.
천안·아산 생활권을 비롯하여 불당·백석 지역에서 개원 중인 의사분들도 예외 없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산업단지와 대학병원이 밀집한 천안 특성상 의료 분쟁·행정처분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위반과 면허처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위반 혐의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반 행위 | 처분 기준 |
|---|---|
| 비도덕적 진료 행위 | 자격정지 1개월 ~ 12개월 |
| 진단서·증명서·처방전 허위 작성·발급 | 자격정지 1개월 ~ 12개월 |
| 리베이트 수수(의료기기·의약품 관련) | 자격정지 1개월 ~ 12개월 |
| 무면허 의료 행위 교사·방조 | 자격정지 1개월 ~ 12개월 |
|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12개월 |
| 진료 거부 | 자격정지 1개월 |
|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위반 | 자격정지 1개월 ~ 3개월 |
| 거짓 광고·과장 광고 | 자격정지 1개월 ~ 6개월 |
| 전자의무기록 위·변조 | 자격정지 3개월 ~ 12개월 |
| 요양급여 부당청구 | 자격정지 1개월 ~ 12개월(급여 환수와 병행) |
요양급여 관련 처분은 면허정지와 별도로 요양급여환수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해당 행위가 법령상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 작성이 허위가 아니라 진단 당시 의학적 판단을 충실히 반영한 것임을 입증하거나, 리베이트 수수가 아닌 정당한 대가였음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의무기록, 처방전, 진료 관련 문서를 사전에 확보하고, 의학적 견해를 뒷받침할 전문가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형사 절차가 병행되고 있다면, 보건의료법 위반 여부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전 통지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거나,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경우, 또는 처분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적법 절차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처분 사유 자체는 인정하되, 처분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전략입니다. 위반 동기, 결과의 경미성, 재발 방지 노력, 지역사회 기여, 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면 처분 기간을 줄이거나 경고 처분으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천안서북경찰서 또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송치된 경우 형사 처벌 여부가 행정처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거나 선처를 받아두면 행정처분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전 통지서, 처분서, 청문 통지서, 관련 행정 기관 공문 일체를 보관하고 수령 일자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진료와 관련한 환자 의무기록, 처방전, 진단서 사본, 진료 일지를 준비합니다. 전자의무기록(EMR) 출력본도 필요합니다.
해당 진료 행위의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 의사 또는 관련 학회의 의견서는 감경 또는 취소를 다투는 데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재발 방지 교육 이수 확인서, 시정 조치 증빙, 환자 만족도 자료 등이 감경 소명에 활용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받은 불기소 결정문, 기소유예 결정문, 선고 판결문 등이 있다면 행정처분 불복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천안 지역 내 공익 활동, 무료 진료 봉사, 지역 의사회 활동 등의 기여 실적은 처분 감경 사유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유의사항 |
|---|---|---|
| 의견 제출(사전 통지 후) |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 기한 내 제출 없으면 의견 진술 기회 소멸 |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 적용 |
| 집행정지 신청 | 처분 효력 발생 전 또는 직후 | 처분 집행 후에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
| 행정소송 제기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 항소 |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판결문 수령 즉시 항소 여부 검토 |
천안 지역의 경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며, 수사 관련 사항은 천안서북경찰서 또는 천안동남경찰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할 기관에서의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행정처분 구제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천안 의사면허정지/취소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처분서 또는 사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기한 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관련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약사법위반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