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판매·유통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제약사 관계자, 의약품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거래한 일반인도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충남 최대 도시인 천안은 산업단지와 대학이 밀집해 있어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유통이 활발한 반면, 그만큼 약사법 위반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의 특징
약사법위반은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영업정지·면허정지·취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는 천안서북경찰서 또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시작되고,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행정처분은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별도로 진행됩니다.
주요 위반 유형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제조·판매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무처방 판매)
의약품 불법 인터넷 판매 및 통신판매
유효기간 경과·변질 의약품 판매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약국 개설 자격 위반(비약사 약국 개설)
조제 업무 위반(무자격자 조제 등)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수수
마약류 관련 규정 위반(별도 마약류관리법 적용 가능)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형사처벌 기준
위반 행위
근거 조항
법정형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약사법 제93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약사법 제93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의약품 불법 통신판매
약사법 제93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약사법 제93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수수
약사법 제47조의2, 제94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약국 개설 자격 위반
약사법 제93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표시·광고 위반
약사법 제95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기준
처분 유형
위반 내용
처분 수위
약국 영업정지
무처방 전문의약품 판매, 조제 위반 등
1개월 ~ 6개월 (반복 시 취소)
약사 면허정지
조제 업무 위반, 리베이트 수수 등
1개월 ~ 1년
약사 면허취소
금고 이상 형 확정, 중대 위반 반복
면허취소(재취득 제한)
의약품 판매업 허가취소
무허가 제조·판매, 중대 위반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산정
주의 — 행정처분은 형사 판결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유지될 수 있으며, 반대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행정처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별 설명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단계별 불복 절차를 통해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행정처분 역시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01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행정청은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즉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02
이의신청
처분 고지 후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 검토 절차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후 행정심판·소송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03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보다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며,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04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소송 중 영업 지속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
영업정지·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또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국·사업장 운영을 계속할 수 있어 생계와 영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감경 전략
약사법 행정처분은 처분 내용과 위반 경위에 따라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논거가 존재합니다. 천안 약사법위반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주로 활용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처분의 법적 요건 흠결 다투기
행정처분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처분 자체가 위법합니다. 위반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근거 조항, 위반 사실의 특정, 절차적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② 비례원칙·재량권 남용 주장
처분이 위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 과거 처분 전력 유무, 자진 시정 여부, 영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합니다.
③ 절차적 하자 주장
처분 사전통지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거나,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절차적 위법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④ 형사 사건과 연계한 전략적 대응
형사 수사·재판에서 혐의가 축소되거나 무죄·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이를 행정처분 불복 절차에서 유력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과징금 전환 신청
일부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과징금 전환을 신청하면 실질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이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처분 불복 또는 형사 대응 과정에서 아래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두면 유리한 입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01
처분 관련 공문서
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서(영업정지·면허정지 처분서), 고발장 사본 등
02
영업·조제 관련 서류
약국 개설 등록증, 조제 기록부, 처방전 수수 내역, 의약품 수불 기록
03
위반 사실 소명 자료
위반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서, 관련 거래 내역, 거래처·공급업체 자료
04
자진시정·재발방지 자료
위반 후 자진 시정 내역, 재발방지 계획서, 교육 이수 증빙
05
운영 기간·사회적 기여 자료
영업 기간, 지역사회 기여 내역, 표창·수상 이력 (감경 사유로 활용)
06
형사 사건 관련 서류
수사기관 출석 요구서, 진술서, 불기소 처분서 또는 판결문 (있는 경우)
보건의료 분야의 행정처분은 관련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약사법 외에도 보건의료법 및 관련 행정규칙이 함께 적용되므로, 처분 근거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약사법위반은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 또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이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행정 이중 제재의 위험성
형사 판결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약사 면허취소 또는 약국 개설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능한 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도 직결됩니다.
형사 사건 대응 전략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
위반 행위의 고의성 여부 및 인식 가능성 다투기
자진 시정, 피해 회복, 재발방지 서약 등 감형 요소 적극 제출
법인(제약사·유통업체)과 개인(대표·약사) 간 책임 귀속 명확히 구분
불기소 처분 획득 시 행정처분 불복 절차에 즉시 활용
리베이트 수수와 같이 요양급여환수처분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까지 함께 대응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대응 기한 및 주의사항
핵심 기한 정리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아래 기한을 확인하세요.
절차
제기 기한
유의사항
의견 제출 (처분 전)
사전통지서 수령 후 통지된 기간 내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진술 기회 소멸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직접 제기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집행정지 신청 병행 권고
행정소송(취소소송)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
형사 수사 대응
출석 요구 즉시
최초 진술이 이후 절차에 결정적 영향
주의 — 자진 신고와 수사 협조의 득실 판단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만, 진술 내용이 행정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진 신고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약사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맞물리는 복합 사건입니다. 서북구·동남구·불당·백석 생활권에서 약국을 운영하시거나 의약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신다면, 단 한 번의 처분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영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01
형사·행정 통합 대응
형사 수사와 행정처분 불복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관리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02
관할 기관 실무 경험
천안서북·동남경찰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03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 보호
처분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여 소송 진행 중 영업 중단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04
의견 제출 단계부터 선제 대응
처분이 확정되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처분 수위를 낮춥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는 약사법위반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행정처분 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처분서를 받으신 즉시 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신 경우, 기한을 놓치기 전에 천안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문제를 동반한 사건이라면 의사면허정지/취소 관련 대응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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