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은 충남 최대 도시이자 천안아산역 KTX 거점을 중심으로 다수의 산업단지와 글로벌 제조기업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협력사, 외국계 부품사 등 다양한 기업이 해외 법인 또는 외국 본사와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제조세 문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게도 현실적인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가격이 세무당국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전가격 과세가 발생할 수 있고, 조세조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이중과세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초기 자문과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국제조세란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걸친 거래나 소득에 대해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법률 분야입니다. 국내 거래와 달리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분리되어 있어, 양쪽 과세당국이 동시에 과세권을 행사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법인 간 거래 가격이 정상거래 가격과 다를 경우, 세무당국이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은 원천징수세율 경감, 고정사업장 판정, 이중과세 방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조약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후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역외 소득 누락,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조세회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개시 후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 분야 |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
|---|---|---|
| 이전가격 자문 | 정상가격 산출, 문서화, 사전가격확인(APA) 지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조세조약 해석·적용 | 원천세 경감, 고정사업장 판정, 수익적 소유자 검토 | 각국 조세조약, 법인세법 |
| 역외탈세 조사 대응 | 조사 대응, 소명 자료 준비, 불복절차 진행 |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신고의무 검토, 자진신고 컨설팅, 과태료 불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
| 외국납부세액 공제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액공제 구조 설계 | 법인세법, 소득세법 |
| CFC(특정외국법인) 규정 |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여부 검토 및 대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조세불복·소송 |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청구, 행정소송 |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
국제조세 문제는 세법뿐만 아니라 회계, 계약 구조,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세무소송이나 조세심판청구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처음부터 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래 구조, 법인 소재지, 거래 금액,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국제조세 위험 요소를 진단합니다. 이전가격 이슈,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 역외소득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현행 거래 구조가 세법상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과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조세조약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정상가격 산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의 사전가격확인(APA) 절차를 지원합니다. 문서화는 세무조사 대응의 핵심 방어 수단입니다.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의 조사가 개시된 경우, 조사관과의 면담 준비, 소명 자료 작성, 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 사건의 경우 행정소송 단계까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행정소송의 순서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증거와 법리를 정밀하게 구성합니다.
해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 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세무당국이 이익을 재배분하여 과세합니다. 연간 거래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면 정상가격 산출 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사실상의 사업 거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되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어 국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이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해외 자회사(조세피난처 등)에 유보된 소득은 국내 모회사의 소득으로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질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잔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 원 초과 미신고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3% ~ 20% 벌금) 대상입니다.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배당·사용료·기술료 등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세율을 낮출 수 있으나, 수익적 소유자 요건 등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역외탈세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CRS(공동신고기준), FATCA 등 국제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해외 계좌·소득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법인을 둔 국내 기업은 이전가격과 고정사업장 문제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구조상 빈번한 해외 거래가 발생한다면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국세청 조사국 또는 지방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는 일반 세무조사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진행됩니다. 해외 금융정보, 거래 내역, 법인 설립 경위 등 방대한 자료를 요구받게 되며, 잘못된 소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역외탈세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포탈세액 기준으로 최대 무기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조세 리스크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천안 불당·백석 생활권의 신규 법인 설립이나 서북구·동남구 소재 산업단지 기업의 해외 사업 확장 시,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 계약서에는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 가격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 거래라는 이유로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면 이전가격 과세 위험이 높아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국제거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정상가격 산출 보고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년 6월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신고 전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세조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 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도관회사(Conduit Company)를 통한 조약 남용은 혜택 부인과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OECD 주도의 BEPS 프로젝트 이행으로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세(필라2) 도입으로 연결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은 최소 15% 실효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제조세 문제와 함께 조세회피 이슈가 얽혀 있는 경우, 두 분야를 함께 검토하는 통합 자문이 필요합니다.
국제조세는 국내 세법, 조세조약, 국제 기준(OECD 지침)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분야입니다. 세무사의 조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특히 조사 대응·불복절차·형사적 위험이 결합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제조세 문제는 인지 시점이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해외 거래 구조에 불안감이 있다면 천안 국제조세 변호사와 조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관할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