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단순한 과태료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 기업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충남 최대 도시인 천안은 산업단지와 대학이 밀집해 있고 천안아산역 KTX를 중심으로 광역 물류·유통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가격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공정거래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정위 조사가 착수된 이후에는 자료 제출·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야 행정처분 규모를 줄이고, 형사 고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천안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독점·과점을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조사 또는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어 일반적인 행정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나 입찰담합의 경우 특히 고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처분 유형 | 내용 | 주요 적용 위반행위 |
|---|---|---|
| 시정명령 | 위반행위 중단, 계약 수정, 공표 명령 등 |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 부과 (최대 10% 이상 가능) |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
| 고발(형사) | 검찰 고발 → 기소 → 형사재판 | 담합(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 고의성 명확한 경우 |
| 과태료 | 조사 방해·자료 미제출·허위 자료 제출 등 | 조사 절차 위반 |
| 영업정지·인가취소 | 사업자단체, 특수 업종에 별도 적용 | 사업자단체 경쟁 제한행위 반복 위반 |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조사(서류 열람·사본 요구·진술 청취)에 성실히 응하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공정위 위원들로 구성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최종 처분이 결정됩니다. 구술 심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소송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정거래법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하므로, 천안 소재 기업이라도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공정위 고발이 있으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천안 지역 기업의 경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수사를 담당하고,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리니언시 제도)하면 과징금 및 형사 고발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담합 사건에서 최초 자진 신고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와 고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동행위에 가담한 경우라면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위가 위반행위로 인정한 행위가 실제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관련 시장의 범위 획정이 올바른지, 경쟁 제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서 및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관련 상품·서비스의 범위, 위반 기간, 매출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다퉈 과징금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부 자료 분석과 회계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기 전, 의무고발요청 제도 및 검찰총장 고발요청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사 단계에서 자수·자백·피해 회복 등의 유리한 정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에 절차적 하자(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등) 또는 실체적 위법(법률 해석 오류, 비례 원칙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나 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외에도 별도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가맹사업법이나 대리점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격 결정, 거래 조건 협의 등 경쟁사업자와의 교신 자료는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 모두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 단가표, 공급 조건 관련 자료는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여부 판단에 활용됩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자료와 시장 현황 자료를 정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과징금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사본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행정소송 단계에서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관련 시장의 범위와 경쟁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는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 또는 경쟁 제한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업계 통계자료, 공공기관 발표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영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과징금 감경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북구·불당·백석 생활권 및 산업단지 소재 기업의 경우, 공정위 현장 조사가 착수되면 천안서북경찰서 또는 천안동남경찰서를 통해 병행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 고발 후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수사를 맡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조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사건입니다.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행정소송과 형사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올바른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을 함께 다루는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안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 조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