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SNS 판매,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비대면 거래 채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천안은 충남 최대 도시이자 KTX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물류·유통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불당·백석 생활권과 산업단지에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체가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한 지역일수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직권 조사나 소비자 신고에 의한 행정처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위반 유형과 처분 수위를 확인하세요.
| 위반 유형 | 근거 조문 | 처분 내용 |
|---|---|---|
| 통신판매업 미신고·허위 신고 | 제12조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 청약철회(환불) 거부 또는 지연 | 제17조~제18조 | 시정명령, 과징금 |
| 필수 정보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 | 제13조 | 시정명령,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 제24조 | 영업정지, 과태료 |
| 결제대금 예치 의무 위반 | 제24조 | 시정명령, 과태료 |
|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보 미제공 | 제20조 | 시정명령, 과징금 |
| 기만적 청약 유인 행위 | 제21조 |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고발 |
| 반복·중대 위반 | 제32조 등 | 영업정지·등록 취소, 형사처벌 병과 가능 |
주의: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위반 기간·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으로 부과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만적 청약 유인, 허위·과장 광고, 반복적 청약철회 거부 등은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는 천안서북경찰서 또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진행되고, 기소 후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행정·형사 이중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규제는 전자상거래법 외에도 불공정거래행위나 약관규제법과 중첩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는 복수의 법률 위반 여부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통지서를 받은 직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경로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처분의 내용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취소 또는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활용되는 주요 전략입니다.
공정위 또는 지자체가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을 내렸다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생략하였거나, 사업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고의가 아닌 법률 미숙지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위반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 자발적 시정 조치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처분청이 관련 매출액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잡거나 위반 기간을 잘못 산정한 경우, 이를 다투어 과징금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조사 착수 전 또는 진행 중에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피해 소비자에게 환불·보상을 완료하였다면 처분 감경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처럼 즉시 이행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유통·판매 사업자라면 공정거래법위반 이슈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 점검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에 대응하거나 사전 컴플라이언스를 점검할 때, 아래 자료를 미리 정비해 두면 대응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모든 공문, 조사 관련 서면을 수령 즉시 보관하세요.
위반 의심 기간의 주문, 결제, 취소, 환불 내역을 전산 데이터로 확보해 두세요.
문제가 된 시점의 상품 상세 페이지, 광고 문구, 이용약관 등을 증거로 보존하세요.
이메일, 채팅, 고객센터 녹취 등 소비자 민원 처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공제·보험 가입 증명서 등 의무 이행 증빙을 구비하세요.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자발적으로 취한 시정 조치의 일시·내용을 문서화해 두세요.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통해 온라인 판매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 의무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사업 구조 전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상거래법 관련 행정처분은 불복 기한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아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 조사를 나오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법률 검토 없이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 협조하는 것과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제출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천안동남경찰서 또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수사가 병행되는 형사 사건이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거래 환경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방향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혼자서 모든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행정처분에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처분을 받기 전에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점검하고, 위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개시 시점부터 제출 자료의 범위, 진술 방향, 의견서 작성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각 단계에서 서면 작성과 법리 구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 사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처분 금액의 산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액 사유를 발굴하고, 처분청과의 교섭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추구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를 일관된 전략 아래 통합 관리하여 상호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처분 종결 이후에도 사업 구조 개선, 이용약관 정비, 환불 정책 재설계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는 불당·백석 생활권을 중심으로 천안 지역 사업자들의 공정거래·행정규제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는 행정·형사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법 관련 행정처분 대응부터 사전 컴플라이언스 자문까지 단계별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처분통지서를 받으신 분,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 모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