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회사(법인)가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감독 아래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청산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근거 법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며, 법인 스스로 신청하거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채권자 목록·재산 목록 등 첨부 서류 준비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출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과의 협력, 재산 조사·환가 과정에서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의 의결 사항 검토, 배당 순위 분석 및 이의 신청 절차를 지원합니다.
파산 선고 전 이루어진 법인의 재산 처분 행위가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인파산과 연계된 대표이사·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형사 책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법인의 상황에 따라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 중 최적의 방향을 분석하고 기업구조조정 방안과 연계하여 전략을 제시합니다.
| 업무 항목 | 주요 내용 | 관련 단계 |
|---|---|---|
| 신청 준비 | 서류 작성, 재산·채권자 목록 정비 | 신청 전 |
| 법원 절차 대리 | 신청서 제출, 심문 대응, 파산 선고 확인 | 신청~선고 |
| 파산재단 관리 | 재산 조사·환가 협력, 관재인 대응 | 파산 선고 후 |
| 채권·배당 분쟁 | 채권 이의, 배당 이의 신청 | 배당 단계 |
| 임원 책임 분리 | 대표이사·이사의 민형사 책임 리스크 분석 | 전 과정 |
| 법인 종결 처리 | 파산 종결·폐지 결정 후 법인 등기 말소 | 절차 종결 후 |
법인의 자산·부채 현황, 채권자 구성, 임박한 소송·강제집행 여부를 파악합니다. 회생 가능성과 파산의 실익을 비교 분석하고, 기업금융자문과 연계하여 금융 구조를 점검합니다.
파산 신청서,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 수지 예산표,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정리합니다. 서류 누락 또는 오류는 신청 기각 또는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법원은 신청인 심문 등을 거쳐 파산 원인 존재 여부를 심사합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하는 역할을 맡으며, 이 단계부터 법인의 재산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자들은 채권을 신고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의 존재·액수를 조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조사확정 재판이 진행됩니다.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환가(현금화)하고,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재단채권 →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 일반 파산채권 순으로 배당됩니다.
배당이 완료되면 법원이 파산 종결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법인 등기부에 파산 종결이 기재되고, 법인격이 최종 소멸합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의 채무를 소멸시키지만, 대표이사·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주주·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전에 임원의 개인 부채 구조와 보증 현황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파산 선고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특정 채권자에게의 변제, 무상 재산 이전 등)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편파 변제나 담보 제공은 위험합니다. 파산 신청 전 재산 처분 행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 선고 전후에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 채권을 신고하는 행위 등을 파산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천안동남경찰서·천안서북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산 선고 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최우선 변제되지만, 재산이 부족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 보장제도(체당금)를 통해 일정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문제는 파산 절차 초기에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국세·지방세 채무는 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 또는 우선 파산채권으로 처리됩니다. 파산 선고 전 세무 신고 미이행, 가산세 등 누적된 세금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정리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법인을 상대로 파산을 신청한 경우, 법인은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채무 변제 계획을 제시해 절차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 심문 단계에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업법률자문을 통해 법인 재무 상황을 사전에 정리해 두면 대응에 유리합니다.
파산 절차 진행 중이라도 법인이 계속 영업 가치를 보유한 경우 회생 절차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사업 지속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 예방 조치 | 내용 | 효과 |
|---|---|---|
| 재무 구조 점검 | 자산·부채 비율, 유동성 비율 정기 모니터링 | 위기 조기 감지 |
| 보증 채무 관리 | 대표이사의 개인 보증 범위 최소화 | 임원 개인 책임 리스크 감소 |
| 계약서 정비 | 주요 계약의 해제·해지 조건 사전 검토 |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지위 확보 |
| 이사회 의사록 관리 | 주요 경영 결정 시 의사록 작성·보존 | 임원 임무 해태 주장 방어 |
| 회생·파산 조기 상담 | 유동성 위기 발생 즉시 법률 검토 | 선택지 확보, 부인권 리스크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