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2016년 시행 이후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폭넓은 대상에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충남 최대 도시인 천안은 산업단지와 다수의 대학이 밀집해 있어,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종사자와 민간인 사이의 다양한 접촉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알선 행위를 금지합니다. 청탁을 한 사람(제3자 포함)과 이를 받아 처리한 공직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액 기준 이하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기고 등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이 직군별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 수령하면 신고 의무와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그리고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행위 유형과 금액에 따라 과태료·과징금·형사처벌이 다층적으로 적용됩니다.
| 위반 유형 | 적용 대상 | 처벌·제재 수준 |
|---|---|---|
| 부정청탁 직접 행위 (본인) | 청탁을 한 민간인·공직자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 해당 공직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금품 수수 (100만 원 초과 또는 연 300만 원 초과) | 수수한 공직자 및 제공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금품 수수 (직무 관련, 100만 원 이하) | 수수한 공직자 | 수수 금액의 2배~5배 과태료 |
|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기준 초과 | 수수한 공직자 및 제공자 | 초과분의 2배~5배 과태료 |
| 외부강의 사례금 초과 수령 | 해당 공직자 | 초과분 반환 의무 + 과태료 |
| 위반 사실 신고 방해·불이익 제공 | 소속 기관장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위 기준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이나 징계 처분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안 지역의 경우 행정처분은 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이 담당하고, 행정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처분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징계처분·직위해제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불복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처벌 대상 위반의 경우 천안서북경찰서 또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된 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사건에서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른 전략이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14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동조 제2항에는 정상적인 민원 제기, 공개적 청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행위 등 적용 제외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금품이 직무 관련성 없이 순수한 사적 관계에서 제공된 것임을 입증하거나, 수수 당시 금품 제공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품의 가액이 기준 이하임을 입증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과태료 범위를 줄이는 방향도 검토됩니다.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처벌이 면제됩니다. 사건 초기에 반환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고의성이 낮거나 단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고, 법령 오해나 관행적 행위임을 설명하면 과태료 감경이나 징계 수위 완화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반성, 재발 방지 계획 등도 감경 사유로 활용됩니다.
외부강의 사례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사례금 수령 후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초과분을 반환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외부강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유사하게, 다른 행정·규제 분야에서도 처분 취소나 감경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처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되는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처분 불복이나 감경을 위해 아래 자료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집·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탁금지법 사건은 처분 종류에 따라 불복 기한이 다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처분 유형 | 불복 절차 | 기한 |
|---|---|---|
| 과태료 처분 | 이의신청 | 처분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 행정처분 (징계 등)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 행정처분 (징계 등) | 행정소송 (취소소송)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 공무원 징계 | 소청심사 | 처분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 외부강의 사례금 초과 | 소속 기관 신고·반환 | 강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규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는 청탁금지법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도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 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조문 구조가 복잡하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 조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위반인지,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의 변호사와 조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처럼 사업자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도 동일한 대응 원칙이 적용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