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배달 플랫폼, SNS 마케팅이 일상화된 오늘날,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방식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광고 표현이 조금이라도 과장되거나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은 충남 최대 도시이자 산업단지와 대학이 밀집한 생활권으로, 불당·백석을 중심으로 각종 소매업·서비스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관련 행정조사와 시정명령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시·광고 행위에서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등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자는 광고 내용의 실증(實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5조).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광고로 추정되어 제재 절차가 개시됩니다.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처분 유형 | 내용 | 주요 기준 |
|---|---|---|
| 시정명령 | 위반 행위 중지·재발 방지·공표 등 명령 | 위반 사실 인정 시 원칙적 부과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최대 5억 원, 매출액 산정 불가 시 5억 원) | 위반 기간·정도·피해 규모 등 고려 |
| 임시중지명령 | 조사 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광고 중지 명령 | 소비자 피해 급박·현저한 경우 |
| 공표명령 | 위반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 | 시정명령에 수반하여 부과 가능 |
| 형사고발 | 검찰 고발 → 2년 이하 징역 /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의·반복·중대한 위반 |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소매·유통·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와 표시광고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6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재결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소송 전치 절차는 아니지만, 처분에 대한 초기 반론을 공식화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며, 천안 지역 사업자도 이 점을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 동안 사업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공정위가 형사고발을 결정한 경우,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별도의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분야에서 표시광고법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광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입증하는 자료(시험성적서, 인증서, 통계 데이터 등)를 제출하여 부당광고 해당성을 부정합니다. 표현의 맥락과 소비자 인식 기준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위반 기간·범위의 한정성, 자진 시정 여부, 소비자 피해 경미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졌는지(통지 여부,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를 검토하여 처분 자체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부재, 위반의 경미성, 즉시 시정 조치 등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 또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공정위 조사 또는 불복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에 대한 불복은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기한을 도과하면 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기한 | 비고 |
|---|---|---|
| 이의신청 | 처분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정위 내부 절차 |
| 행정소송 제기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 두 기한 모두 충족해야 함 |
| 집행정지 신청 |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 또는 소송 계속 중 | 처분의 효력 정지 목적 |
| 형사 절차 대응 | 검찰 소환·출석 통보 시 즉시 | 천안지청 접수 후 진행 |
표시광고법 사건은 단순 행정 민원이 아닙니다. 공정위의 직권 조사에서 시작해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 사업자의 경우 수사는 천안서북경찰서·천안동남경찰서, 검찰 단계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각각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정위 조사 개시 통보 직후부터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방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담긴 위반 판단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사실적 반박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사업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공정위 고발로 천안지청 수사가 개시된 경우, 불기소 또는 선처를 위한 형사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표시광고법과 함께 약관규제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표시광고법 사건은 공정위 단계와 법원 단계가 분리되어 있고, 천안 지역 사업자의 경우 형사 절차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변호사는 해당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