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사
천안변호사, 법원·경찰 서류를 받았다면 기한은 며칠인가요? 소장·지급명령·판결·약식명령
법원이나 경찰에서 서류를 받으면 대부분 그날부터 기한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서류별 기한과 천안·아산에서 서류를 낼 곳을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Q1민사 서류는 기한이 얼마인가요?
민사 서류의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기한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민사소송법 제47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소장: 다투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지급명령: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같은 법 제470조 제1항)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 판결: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Q2형사·가사 서류는요?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형사 판결은 판결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한 날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기간은 첫날을 빼고 계산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같은 법 제66조 제1항·제3항, 민법 제157조·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주요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형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같은 법 제358조)
- 경찰 불송치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같은 법 제245조의7 제3항)
- 가정법원 판결: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Q3천안·아산에서는 어디에 내나요?
천안·아산의 민사·형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가사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맡고, 아산시법원은 아산의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조정 등을 처리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항소장은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경찰 출석요구는 천안동남경찰서(동남구), 천안서북경찰서(서북구), 아산경찰서에서 옵니다. 출석 일시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해야 하므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제2항) 날짜와 담당 수사관부터 확인하세요.
기한은 서류를 받은 날 이미 시작됩니다. 받은 서류와 봉투를 가지고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천안지사에서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7762-9576.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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