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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천안민사변호사, 민사소송은 지원과 시법원 중 어디서 하나요? 3천만원 소액사건 기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 답변 최상락 변호사

천안·아산에서 민사소송을 하려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아산시법원 중 어디로 갈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과 관할에 따라 갈립니다.

Q1천안지원은 어디까지 관할하나요?

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천안시와 아산시를 관할합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같은 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천안지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같은 가사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개인회생·파산은 대전회생법원으로 법원이 다릅니다.

Q2아산시법원은 어떤 사건을 하나요?

A

시·군법원은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 등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 청구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아산시법원은 아산시를 관할하므로 아산이 관할이 되는 3천만원 이하 청구는 아산시법원에서 다룹니다.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가도 소액사건이면 그 시법원이 계속 맡고(법원조직법 제34조 제2항 단서), 3천만원을 넘는 사건은 천안지원이 맡습니다.

Q3소액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다투는 사건도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마치도록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절차가 빠른 만큼 증거를 처음부터 갖춰 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일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청구 금액과 상대방 주소, 계약 자료를 정리해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7762-9576.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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