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서산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고 어디서 늦어지나요?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이 정한 기한만 보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채권자집회는 이의기간이 끝난 뒤 2주 이상 1개월 이하 사이에 열립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그래서 개시결정에서 채권자집회까지는 조문대로라면 짧게 4주, 길게 3개월 정도입니다. 인가결정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서류 보완과 채권자 이의에서 주로 늘어납니다.
서산·당진·태안 주민이 어느 법원에 내는지와 신청 서류 목록은 관할 회생법원과 신청 서류를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과 늦어지는 지점을 다룹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준비
개인회생 신청 방법의 핵심은 채권자목록과 소득 자료를 처음부터 정확히 내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대부분 이 준비가 덜 된 채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별 부채증명서, 최근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먼저 모으고,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610조 제1항). 급여 압류나 독촉이 급하면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제593조).
개시결정 전 보완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실제로 보완 요구가 자주 나오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끊긴 기간이나 현금으로 받은 수입의 설명
- 최근 1~2년 사이 해지한 보험, 판 차량, 큰 금액 이체의 사용처
-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과 그 돈의 쓰임
- 배우자 소득과 함께 사는 가족 수(생계비 판단 자료)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해 이런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601조). 보완 요구에 한 번에 정확히 답하면 개시결정이 빨라지고, 답이 엇갈리면 같은 요구가 되풀이되며 몇 주씩 늘어납니다.
개시결정 뒤의 일정
| 단계 | 법이 정한 기간 | 근거 |
|---|---|---|
|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일부터 14일 안 | 제610조 |
| 개시 여부 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안 | 제596조 제1항 |
| 채권자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 제596조 제2항 |
| 채권자집회 | 이의기간 끝난 뒤 2주 이상 1개월 이하 | 제596조 제2항 |
| 변제 시작 | 인가일부터 1개월 안 | 제611조 제4항 |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의 강제집행과 추심이 멈추고(제600조 제1항), 집이나 차에 대한 담보권 경매는 인가 때까지만 멈춥니다(같은 조 제2항). 채권자집회에서는 채무자가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제613조).
날짜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3월 2일에 개시결정이 나면서 이의기간을 4주로 정했다면 이의기간은 3월 30일에 끝나고, 채권자집회는 그로부터 2주에서 1개월 사이인 4월 중순부터 4월 말 사이에 잡힙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이의가 없고 요건이 갖춰지면 인가결정이 나고,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첫 변제가 시작됩니다. 그 사이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액을 미리 모아 두도록 안내하기도 하니, 신청한 달부터 생활비를 계획에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채권자 이의, 수정명령, 재산 평가 다툼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의 금액에 이의를 내면 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투게 되어 그만큼 늦어집니다(제604조).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고치라고 명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안을 내야 하고(제610조 제3항·제4항), 채권자집회에서 이의가 나오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는지 같은 요건까지 갖춰야 인가됩니다(제614조 제2항). 청산가치를 두고 재산 평가가 다투어지거나 절차 중에 소득이 바뀌어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의기간과 집회 기일을 늘리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제596조 제3항).
변제와 면책
인가를 받으면 1개월 안에 변제가 시작되고,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계획대로 갚습니다(제611조). 소득이 줄면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경안을 낼 수 있고(제619조), 변경 없이 밀려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제624조). 다만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벌금·과태료,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그대로 남으므로(제625조 제2항), 신청 단계에서 빠진 채권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산에서 신청할 때
서산 주민의 개인회생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형사·민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가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이 맡지만 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으로 갑니다. 서산 사건도 천안지사에서 개인회생 신청 절차 전체를 맡아 진행할 수 있고, 첫 상담 때 부채증명서와 최근 소득 자료를 가져오면 보완 요구가 나올 부분을 미리 짚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개인회생 기간은 처음 낸 서류가 얼마나 정확한지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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