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서산이혼변호사,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주면 가진 서류에 따라 어떻게 받아내나요?
양육비를 안 주면 먼저 판결,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 만든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를 정한 서류(집행권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서류가 있고 상대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2회 이상 밀린 때부터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바로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서류가 없다면 법원에 양육비 심판부터 청구해야 하고, 그 전에는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행명령과 감치,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개요는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과 안 줄 때의 대응을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상대의 상황에 따라 어떤 수단을 먼저 쓰는지와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다룹니다.
양육비부담조서와 판결이 없을 때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말로만 정했거나, 아예 정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는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금액을 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동안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흔히 말하는 양육비 미지급 소송은 이 단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같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당사자끼리 다시 협의하도록 돕는 양육비 상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상대가 월급을 받을 때
상대가 회사에 다닌다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법원 명령에 따라 매달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비를 받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이 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앞으로의 양육비에도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상대가 직장을 옮기면 회사가 그 사실을 1주일 안에 법원에 알려야 하므로(같은 조 제6항), 새 직장을 확인해 다시 신청할 단서가 됩니다.
자영업자이거나 재산을 숨길 때
월급이 없는 자영업자나 소득을 숨기는 상대에게는 다른 수단을 씁니다.
-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상대에게 담보를 내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일시금 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주지 않으면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3호).
- 양육비 이행명령: 일정 기간 안에 밀린 양육비를 내라고 명하고,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재산 조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 지원을 신청하면 상대의 소득·재산 자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6조).
그래도 주지 않을 때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이 죄는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이 제재들은 모두 이행명령 같은 앞 단계를 거쳐야 쓸 수 있으므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미루면 뒤의 수단도 함께 늦어집니다.
실제로 막히는 지점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가장 흔한 걸림돌은 상대의 주소와 직장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락된 번호, 아는 직장 이름, 차량 번호처럼 단서를 모아 두면 법원과 이행관리원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류의 문구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에 금액과 지급일, 끝나는 시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므로, 새로 협의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숫자로 적습니다. 상대가 일부만 보내는 경우에도 받은 날짜와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 두어야 밀린 기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양육비 안 주면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것으로 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면접교섭을 막으면 오히려 상대가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다툼만 커지고, 양육비 사건에서 내 쪽 사정도 나빠집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따로 지켜야 하는 의무로 보고, 밀린 양육비는 위의 절차로 받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서산에서 신청할 때
서산·당진·태안에 사는 사람의 양육비 심판 같은 가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이 맡습니다.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낼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서를 받은 법원과 상대의 현재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서산 사건도 천안지사에서 서류 검토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맡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진 서류와 상대의 직장 여부만 확인해도 어떤 수단을 먼저 쓸지 바로 정해집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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