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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사기변호사, 길에서 주운 지갑이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 글 최상락 변호사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내지 않고 자기 것처럼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0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주운 신용카드로 결제까지 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사기죄가 더해져 훨씬 무거워집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은 잃어버린 물건, 떠내려온 물건처럼 주인의 손을 떠난 재물입니다. 길이나 공원 벤치, 화장실 세면대에 두고 간 지갑과 휴대폰이 대표적입니다. 흔히 '점유물이탈횡령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식 죄명은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가졌다'고 보느냐입니다. 주운 뒤 주인에게 연락하려고 잠시 들고 있었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유심을 빼고, 초기화하거나 중고로 팔았다면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뜻이 뚜렷하게 인정됩니다. 지갑에서 현금만 빼고 나머지를 버린 경우도 같습니다. 수사에서는 주운 시각과 그 뒤 행동이 CCTV와 통신 기록으로 맞춰지므로, 며칠씩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운 물건

버스, 택시, 가게, 건물 안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운 물건은 관리자에게 넘겨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0조). 이런 곳에 두고 간 물건은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되는지는 장소의 구조와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지갑이라도 주운 곳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찾아 쓴 경우는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횡령죄(형법 제35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가 문제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주운 것과 비슷하다'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주운 카드를 썼을 때

주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분실 카드 사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가게에서 내 카드인 것처럼 결제했다면 가맹점을 속인 사기죄도 함께 문제되는데,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소액 결제를 여러 번 했다면 결제마다 따로 문제될 수 있어, 처음 지갑을 가져간 행위보다 카드 사용이 처벌을 훨씬 무겁게 만듭니다.

돌려주면 받을 수 있는 것

정상 절차를 밟는 것이 습득자에게도 이득입니다.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물건값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줘야 하고(유실물법 제4조), 경찰에 낸 뒤 공고하고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얻습니다(민법 제253조). 다만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돌려주거나 경찰에 내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얻을 권리를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잃어버린 쪽이 할 일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카드사 분실 신고부터 합니다. 카드사는 분실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뒤의 사용에 책임을 지고, 통지 전에 생긴 사용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 다만 비밀번호를 카드에 적어 두는 등 회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계약에 따라 일부를 떠안을 수 있으니, 신고할 때 받은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휴대폰은 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잃어버린 장소와 시간을 정리해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해 두면 CCTV 확인과 습득물 조회가 수월해집니다. 누가 가져간 정황이 보이면 그때 고소를 검토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고, 주인에게 사과와 보상을 할 방법을 찾습니다. 출석 전에 언제 어디서 주웠는지, 왜 바로 신고하지 못했는지, 그 뒤 물건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초범이고 물건을 돌려줬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처분에서 참작됩니다. "나중에 돌려주려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본 기록이나 분실물 보관소에 문의한 흔적처럼 그 뜻을 보여 주는 행동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내가 주운 사람이 아니거나 처음부터 신고할 생각이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로 혐의 자체를 다툽니다. 가족의 물건이라면 친족 사이 범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61조, 제328조).

아산에서 사건이 생기면

아산에서 물건을 주웠거나 잃어버린 사건은 신고가 들어가면 보통 아산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주운 물건을 아직 갖고 있다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바로 내는 것이 가장 빠른 정리 방법입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천안아산 사무소가 배방읍에 있어 경찰 출석 전에 경위 정리와 피해자 합의 방법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물건을 어디서 주웠고 그 뒤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 010-3931-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아산 사기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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