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서산이혼변호사, 조정이혼은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이며 조정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내고, 조정위원회 앞에서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합의해 끝내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내는 가사조정 신청 수수료는 5,000원(전자 제출은 4,500원)이고, 조정이 안 돼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송 수수료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더 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8조). 합의가 되면 조서에 적는 순간 조정이 성립하고,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이혼소송 전체 순서와 걸리는 기간은 이혼소송 기간과 조정·재판 절차를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조정을 직접 신청할 때의 서류, 비용, 조정기일의 모습, 결과가 나온 뒤의 처리를 다룹니다.
이혼조정 신청서 작성
이혼 조정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청서에 원하는 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청서에 담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취지: 이혼,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 신청 원인: 혼인 경위, 갈등과 파탄에 이른 사정, 별거 여부
- 재산 내역: 부부 명의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과 빚
- 첨부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소득 자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는 이혼과 함께 묶어 한 번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관련된 민사 청구도 허가를 받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처음 신청서에 빠뜨린 쟁점은 조정 단계에서 다루기 어려우므로 원하는 것을 모두 적습니다.
조정이혼 비용
조정이혼 비용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신청 수수료와 송달료입니다. 수수료는 위와 같이 5,00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미리 내며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면 이혼 청구 부분은 소송 수수료 2만 원 기준으로 차액을 내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위자료처럼 금액을 청구하는 부분은 그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고, 재산 규모와 양육권 다툼 여부, 조정에서 끝날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이혼 절차와 조정기일
이혼조정은 판사인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맡고(가사소송법 제52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 전에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합니다(같은 법 제56조).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만 보내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구인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6조).
조정기일에서는 양쪽 이야기를 따로 또는 함께 듣고 조정위원이 금액과 조건을 제안합니다. 자녀 문제는 아이의 복지를 우선해 조정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2항). 상대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면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미리 법원에 사정을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기일에 바로 답하기 어려운 제안은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다음 기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 급하면 사전처분을(가사소송법 제62조), 상대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63조).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조정 신청을 본안 소송을 낸 것과 같이 보므로(같은 조 제3항), 조정으로 시작해도 재산 보전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끝난 뒤
- 조정 성립: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확정되고, 조정조서 등본으로 이혼 신고를 합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공평한 해결안을 결정으로 낼 수 있고,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 조정 불성립이나 이의: 조정을 신청한 때 소송을 낸 것으로 보아 재판으로 이어집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주라는 짧은 기한 안에 받아들일지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이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조정이 한 번 성립하면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서는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되므로, 서명 전에 재산을 넘기는 날짜, 대출 명의를 바꾸는 방법, 양육비 지급일과 계좌처럼 실제로 이행할 내용이 빠짐없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툼이 됩니다.
서산에서 조정할 때
서산·당진·태안에 사는 부부의 이혼조정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상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상대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서산 사건도 천안지사에서 신청서 작성부터 조정기일 출석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고, 첫 상담 때 재산 목록과 원하는 조건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오면 조정에서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조정에서 무엇을 먼저 지키고 무엇을 양보할지 정해 두면 조정이혼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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