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아산형사변호사, 경찰에 고소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고소장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내고(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38조). 송치되면 검사가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고(제257조),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제258조).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7일 안에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를 받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6, 제245조의7).
고소장 접수 방법
고소장에는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 고소인 인적 사항과 연락처
- 피고소인 인적 사항(이름을 모르면 전화번호, 계좌번호, 아이디처럼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소 취지: 어떤 죄로 처벌을 원하는지
- 범죄 사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날짜순으로
- 증거 목록: 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캡처, 진단서, 녹음 파일
고소장 접수는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말로 고소하면 경찰관이 그 내용을 서류로 작성합니다(제237조 제2항). 지금 법은 고소를 받는 상대를 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있어, 공소청이 아니라 경찰에 냅니다. 범죄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증거마다 번호를 붙여 두면, 고소인 조사 때 날짜나 금액을 헷갈려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소와 사이버 사건
중고거래 사기나 메신저 명예훼손 같은 사이버 사건은 경찰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고소로 접수해도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면 고소인 출석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보통이고, 증거 원본도 그때 냅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려면 출석할 때 고소장 형식으로 정리한 서면을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 계정이나 게시글이 지워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화면과 주소를 저장해 둡니다.
고소인 조사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고소인에게 출석해 진술해 달라고 연락합니다. 이 자리에서 고소장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므로, 고소장에 쓴 날짜나 금액이 증거와 어긋나면 그 부분부터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휴대전화 대화는 캡처만 내지 말고 원본 기기를 가져가 수사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녹음 파일은 녹음한 날짜와 장소를 따로 적어 갑니다. 조사가 끝나면 진술조서를 읽어 보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한 뒤 서명합니다. 그다음 피고소인 조사가 이어지고, 두 사람 말이 엇갈리면 함께 불러 대질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형사고소 절차와 기한
| 단계 | 기한 | 근거 |
|---|---|---|
| 경찰 수사, 송치 여부 결정 |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 형사소송법 제238조 |
| 불송치 통지 | 송부일부터 7일 | 제245조의6 |
| 고소인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 제245조의7 |
|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 송치·송부일부터 3개월 | 제257조 |
| 처분 통지 | 처분일부터 7일 | 제258조 |
| 불기소 항고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공소청법 제57조 |
| 재정신청 | 항고기각 통지 등부터 10일 | 형사소송법 제260조 |
법정 기한이 있다고 결과가 늘 3개월 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보고 재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다시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고(제245조의8), 송치 뒤 보완 수사가 붙으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결과가 늦어질 때는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묻고, 추가 증거가 있으면 이 단계에서 냅니다.
불송치·불기소를 받았을 때
경찰이 불송치하면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함께 옵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려면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부나 일부를 허가해야 합니다(제245조의12).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제259조), 30일 안에 항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반박할 새 자료가 없으면 이의신청도 같은 결론이 나기 쉬우므로, 기록을 보고 빠진 증거부터 찾습니다.
고소 전에 따져 볼 것
-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0조).
-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2조). 합의금이 다 들어오기 전에 취소서부터 써 주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중요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나눠 적습니다.
-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와 별도로 민사 청구나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아산에서 고소할 때
아산에서 생긴 사건이나 그곳에 사는 상대를 고소한다면 아산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면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상대방 주소에 따라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리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소액 민사로 돈을 받으려면 아산시법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 사무소가 배방읍에 있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 조사 준비까지 가까이서 도울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어떤 죄로 구성할지와 증거 순서를 정해 두면 수사 기간도 줄어듭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 010-3931-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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