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아산개인회생변호사, 회사가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자 개인 빚과 연대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파산을 해도 대표자 개인 빚은 그대로이고, 회사 빚에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도 대표 개인에게 남습니다. 회사 빚은 회사 재산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고 주주의 책임은 인수한 주식 금액이 한도이지만(상법 제331조), 보증·세금·임금 문제는 개인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신청과 함께 대표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법인 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 대표 개인 사건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법인파산 절차
- 신청: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으면 파산 원인이 됩니다(제305조, 제306조).
- 비용 예납: 법원이 정한 절차 비용을 미리 냅니다(제303조).
- 파산선고: 법원은 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 기간, 첫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을 정합니다(제312조, 제355조).
- 환가와 배당: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고(제384조), 관재인이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 종결 또는 폐지: 배당을 마치고 마지막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제530조).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선고와 동시에 또는 그 뒤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제317조, 제545조).
법인파산절차에서 대표는 회사 장부,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 직원 명부를 넘겨주고 관재인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지고, 대표 개인 사건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법인파산 기간과 비용
법인파산기간은 법이 정한 기한과 재산 정리 속도가 합쳐져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간은 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첫 채권자집회는 선고일부터 4개월 안으로 정해집니다(제312조). 그 뒤는 남은 재산이 얼마나 되고 정리하기 어려운지에 달려 있습니다. 못 받은 매출채권을 소송으로 받아야 하거나, 부동산을 팔아야 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한 변제를 되돌려야 하면 길어지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으면 짧아집니다.
법인파산비용의 중심은 예납금입니다. 법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어(제303조), 회사 자산 규모, 채권자 수, 관재인이 처리할 일의 양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여기에 신청서 작성과 자료 정리에 드는 비용이 더해집니다. 회사 통장 잔고가 바닥나기 전에 예납금 마련 방법부터 정해 두어야 신청 자체가 막히지 않습니다.
대표자에게 남는 책임
- 연대보증: 회사 대출이나 거래처 채무에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법인파산과 관계없이 대표 개인에게 청구합니다. 이 보증채무는 대표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세금: 법인 재산으로 국세를 다 낼 수 없으면, 지분 50%를 넘게 가지고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과점주주가 부족분을 지분 비율만큼 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세금은 개인파산 면책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
- 임금·퇴직금: 퇴직 근로자에게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근로기준법 제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07조 제1항).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2항), 파산선고 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받도록 돕는 일이 형사 문제를 줄이는 길이 됩니다. 파산선고는 이 대지급금의 지급 사유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사파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회사파산을 앞두고 남은 재산을 대표 개인이나 가족 회사로 옮기거나, 친한 거래처 또는 대표가 보증을 선 대출만 먼저 갚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의 변제와 담보 제공, 그 전 60일 안에 의무 없이 한 담보 제공과 변제, 6개월 안의 무상 행위를 부인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제391조). 대표 보증 대출만 골라 갚은 것은 대표 자신의 보증 책임을 줄이려는 행위로 보이기 쉽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법인의 이사도 같은 예로 처벌됩니다(제650조, 제652조). 폐업을 결정했다면 그때부터 돈의 흐름을 바꾸지 말고, 이미 한 거래는 이유와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아산 회사의 신청 법원
주된 사무소가 아산에 있는 회사의 법인파산은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하고, 법인 사건은 합의부가 맡습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제5항). 대표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도 법인 사건이 진행 중인 대전회생법원에 함께 낼 수 있어, 두 사건의 자료와 일정을 맞추기 쉽습니다. 직원 체불이 있으면 노동청 진정과 일정이 겹치므로 파산 신청 전에 미지급 임금 내역부터 정리합니다. 천안아산 사무소가 배방읍에 있어 회사 장부와 계약서를 직접 보며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법인 정리와 대표 개인의 보증 채무를 함께 풀어야 한다면 두 사건을 한 번에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 010-3931-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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