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통사고
서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 가해자 벌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나 담장 같은 물건만 부순 경우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법이 정한 것은 이 상한까지이고, 그 안에서 실제 교통사고 벌금이 얼마가 될지는 피해 정도와 과실 내용, 합의 여부, 전과 같은 사정을 보고 정해집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기준
교통사고 가해자라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치기만 한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다만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등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이런 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접촉 사고라도 신호를 지켰는지, 속도가 얼마였는지에 따라 사건이 아예 끝나기도 하고 벌금이나 그 이상의 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벌금 액수를 정하는 요소
교통사고 벌금은 법령에 피해 정도별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 피해의 크기: 진단 기간, 입원 여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피해자 수
- 과실의 내용: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위반 정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 피해 회복: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공탁을 했는지
- 사고 뒤 태도: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했는지, 신고와 수사에 협조했는지
- 운전자의 이력: 같은 종류의 교통 전과나 음주 전력이 있는지
법원 양형기준에도 교통범죄 항목이 있어 이런 요소를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로 나누어 봅니다. 같은 진단 기간이라도 합의가 되었는지, 과속 정도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피해가 크지 않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으면 검사가 벌금형만 내려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공판 없이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받은 뒤 금액이 무겁다고 보거나 과실 자체를 다투고 싶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3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우편물을 받은 날짜부터 챙겨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도로 구조 같은 자료로 과실 비율과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를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면 그 사정도 이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합의와 공탁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민사상 배상이고, 형사합의는 그와 별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합의서에는 받은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분명히 넣어야 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이미 기소된 뒤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 제도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령이 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치료 기간,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를 기준으로 서로 맞춰 갑니다.
벌금과 별개로 따르는 처분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벌금을 내고 끝났더라도 사고 내용에 따라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벌금 담보가 있다면 약관에 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약식명령문이나 판결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을 냈다고 손해배상 책임이 줄지 않고, 반대로 보험회사가 배상을 끝냈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저절로 멈추지도 않습니다. 두 절차가 따로 움직인다는 점을 알고 각각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서산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서산에서 난 교통사고가 기소되면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맡습니다. 서산지원은 서산, 당진, 태안을 관할합니다. 피해자와 손해배상을 두고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도 서산지원이 같은 지역 사건을 다룹니다. 이 지역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일과 정식재판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관련 사례
교통사고 처벌은 사고 직후 합의와 진술 내용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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