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칼럼

COLUMN

칼럼 형사

아산형사변호사, 홧김에 한 말이나 보낸 문자도 협박죄가 되나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 글 최상락 변호사

협박죄는 상대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하고, 상대가 실제로 무서워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여럿이 위세를 보이며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고, 이때는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형법 제284조).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 성립요건의 중심은 해악을 알리는 것입니다. 생명이나 신체뿐 아니라 명예, 재산, 직장에 해를 끼치겠다는 말도 해악이 됩니다. "회사에 다 알리겠다", "사진을 올리겠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처럼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됩니다.

판례는 그 말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인지를 두 사람의 관계, 앞뒤 상황, 말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정도의 해악을 알렸고 상대가 그 뜻을 알았다면 상대가 겁을 먹지 않았어도 협박죄가 완성됩니다. 해악을 알리는 말이 상대에게 닿지 않았거나 상대가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6조).

홧김에 한 말과 협박의 경계

판례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그치고, 주변 사정에 비추어 해칠 뜻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툼 중에 험한 말을 했더라도 곧바로 사과하고 상황이 끝났는지, 같은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는지, 실제로 찾아가거나 물건을 집어 들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연인 사이 말다툼과 채무 독촉 자리에서 나온 말은 다르게 읽힙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말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소송하겠다",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하지만 갚지 않으면 가족 직장에 찾아가 알리겠다는 식으로 수단이 지나치면 협박이 될 수 있고, 겁을 줘서 돈을 받아 내면 협박이 아니라 공갈(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협박

문자 한 통이라도 해악을 알리는 내용이 상대에게 도달하면 협박죄가 됩니다. 같은 취지의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문제되는데, 이 죄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연락을 거부하는데도 전화, 문자, 메신저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를 지니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협박 한 건보다 대응이 훨씬 어렵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돈 문제로 다투는 상대에게 연달아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 이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연락을 멈춰야 합니다.

협박죄 처벌과 합의

단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수사 중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 중에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이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상습으로 협박했다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형법 제285조), 특수협박은 합의가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합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협박입니다. 칼 같은 흉기뿐 아니라 쓰는 방법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위협해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말다툼 중 손에 든 물건 하나로 죄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나 전 배우자, 부모·자녀처럼 가정구성원 사이의 협박입니다. 이것은 가정폭력범죄여서(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협박죄 처벌 수위는 해악의 내용, 반복 여부, 흉기 사용, 두 사람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로 정해집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문자 원본과 앞뒤 대화 전체를 보존해 맥락을 보여 주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문제 된 한 줄만 캡처된 화면은 실제보다 위협적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고, 상대가 먼저 한 말이 빠져 있으면 그 공백을 메울 자료는 내 휴대전화에만 있습니다.

아산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아산에서 생긴 협박 사건은 고소나 신고가 들어가면 보통 아산경찰서가 수사합니다. 피해자라면 문자,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를 원본째 보관하고, 반복적인 연락이 이어지면 접근 금지 같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기소되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천안아산 사무소가 배방읍에 있어 경찰 출석 전에 대화 기록을 함께 보며 진술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문제 된 말이나 문자가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앞뒤 대화 전체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 010-3931-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아산 형사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변호사 소개 보기
관련 업무분야 협박죄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7762-9576

형사 다른 글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