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아산형사변호사, 홧김에 한 말이나 보낸 문자도 협박죄가 되나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협박죄는 상대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면 성립하고, 상대가 실제로 무서워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여럿이 위세를 보이며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고, 이때는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형법 제284조).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 성립요건의 중심은 해악을 알리는 것입니다. 생명이나 신체뿐 아니라 명예, 재산, 직장에 해를 끼치겠다는 말도 해악이 됩니다. "회사에 다 알리겠다", "사진을 올리겠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처럼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됩니다.
판례는 그 말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인지를 두 사람의 관계, 앞뒤 상황, 말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정도의 해악을 알렸고 상대가 그 뜻을 알았다면 상대가 겁을 먹지 않았어도 협박죄가 완성됩니다. 해악을 알리는 말이 상대에게 닿지 않았거나 상대가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6조).
홧김에 한 말과 협박의 경계
판례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그치고, 주변 사정에 비추어 해칠 뜻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툼 중에 험한 말을 했더라도 곧바로 사과하고 상황이 끝났는지, 같은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는지, 실제로 찾아가거나 물건을 집어 들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연인 사이 말다툼과 채무 독촉 자리에서 나온 말은 다르게 읽힙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말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소송하겠다",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하지만 갚지 않으면 가족 직장에 찾아가 알리겠다는 식으로 수단이 지나치면 협박이 될 수 있고, 겁을 줘서 돈을 받아 내면 협박이 아니라 공갈(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협박
문자 한 통이라도 해악을 알리는 내용이 상대에게 도달하면 협박죄가 됩니다. 같은 취지의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문제되는데, 이 죄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연락을 거부하는데도 전화, 문자, 메신저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를 지니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협박 한 건보다 대응이 훨씬 어렵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돈 문제로 다투는 상대에게 연달아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 이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연락을 멈춰야 합니다.
협박죄 처벌과 합의
단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수사 중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 중에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이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상습으로 협박했다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형법 제285조), 특수협박은 합의가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합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협박입니다. 칼 같은 흉기뿐 아니라 쓰는 방법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위협해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말다툼 중 손에 든 물건 하나로 죄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나 전 배우자, 부모·자녀처럼 가정구성원 사이의 협박입니다. 이것은 가정폭력범죄여서(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협박죄 처벌 수위는 해악의 내용, 반복 여부, 흉기 사용, 두 사람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로 정해집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문자 원본과 앞뒤 대화 전체를 보존해 맥락을 보여 주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문제 된 한 줄만 캡처된 화면은 실제보다 위협적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고, 상대가 먼저 한 말이 빠져 있으면 그 공백을 메울 자료는 내 휴대전화에만 있습니다.
아산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아산에서 생긴 협박 사건은 고소나 신고가 들어가면 보통 아산경찰서가 수사합니다. 피해자라면 문자,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를 원본째 보관하고, 반복적인 연락이 이어지면 접근 금지 같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기소되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천안아산 사무소가 배방읍에 있어 경찰 출석 전에 대화 기록을 함께 보며 진술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문제 된 말이나 문자가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앞뒤 대화 전체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 010-3931-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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