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공주변호사, 영업을 방해받았을 때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행사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7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252조 제1항) 오래된 일부터 서둘러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여기서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하는 일을 말합니다. 가게 영업, 회사 업무, 공사 현장 작업이 모두 해당합니다. 방해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위력: 가게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손님을 쫓아내기, 출입구를 막기, 영업 중 집기를 치우거나 전기를 끊기
- 허위사실 유포: 사실이 아닌 위생 문제나 사기 영업을 했다는 글과 리뷰를 퍼뜨리기
- 위계: 허위 예약을 반복해 자리를 비워 두게 하기, 다른 사람인 척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하기
법원은 실제로 매출이 줄었는지까지 요구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겼으면 죄가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실제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불만 후기나 정당한 항의는 업무방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할 때는 상대의 말이나 글이 왜 거짓인지, 행동이 왜 정당한 항의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누르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힘이면 위력으로 보고, 여러 사람이 몰려와 위압감을 주는 것이나 거래 관계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압박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로 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아, 관공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 같은 다른 죄로 따집니다.
업무방해죄 고소장 작성
업무방해죄 고소장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수사가 빨리 시작됩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대의 이름을 모르면 인상착의, 차량 번호, 온라인 닉네임처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습니다.
-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는 뜻을 적습니다.
- 범죄사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날짜순으로 씁니다.
- 피해 내용: 영업을 멈춘 시간, 취소된 예약, 손님이 떠난 정황 등을 적습니다.
- 증거 목록: 아래 자료에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업무방해 고소장에 감정적인 표현이 많으면 핵심 사실이 묻힙니다.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됐다면 표로 정리해 날짜별로 한 줄씩 적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 분명합니다.
증거 모으기
- 매장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 따로 저장합니다.
- 휴대전화 영상과 녹음: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글: 화면 캡처와 함께 주소, 게시 날짜, 작성자 정보를 남깁니다.
- 매출 자료, 예약 취소 기록, 손님이나 직원의 진술서, 112 신고 기록
거짓 리뷰가 문제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함께 성립할 수 있어 죄명을 같이 적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실을 부풀려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만 적습니다.
업무방해죄 고소 이후 절차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수사 중에 상대가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합의 여부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합의서에는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어겼을 때의 배상 조건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대응도 할 수 있습니다. 방해 때문에 생긴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민법 제750조), 같은 방해가 계속되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업무방해 공소시효
여러 번의 방해가 각각 별개의 범행으로 평가되면 시효도 행위마다 따로 셉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이어서 한 행위를 하나의 범행으로 묶어 볼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오래 이어진 방해라면 처음 행위의 시효가 먼저 찰 수 있다고 보고 오래된 일부터 증거를 정리합니다. 시효가 남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CCTV와 목격자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소를 결심했다면 늦어도 증거가 남아 있을 때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주에서 진행할 때
공주에서 일어난 업무방해 사건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공주지원은 공주시와 청양군을 관할하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처분 같은 민사 절차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주에서 가게를 하면서 방해를 겪고 있다면, 고소와 가처분을 함께 낼지 순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업무방해는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첫 고소 때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쉬워집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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