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프런티어칼럼

COLUMN

칼럼 형사

공주변호사, 영업을 방해받았을 때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 글 최상락 변호사

변호사 직접 상담 · 24시간 접수바로 통화연락처 남기기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행사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7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252조 제1항) 오래된 일부터 서둘러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여기서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하는 일을 말합니다. 가게 영업, 회사 업무, 공사 현장 작업이 모두 해당합니다. 방해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위력: 가게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손님을 쫓아내기, 출입구를 막기, 영업 중 집기를 치우거나 전기를 끊기
  • 허위사실 유포: 사실이 아닌 위생 문제나 사기 영업을 했다는 글과 리뷰를 퍼뜨리기
  • 위계: 허위 예약을 반복해 자리를 비워 두게 하기, 다른 사람인 척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하기

법원은 실제로 매출이 줄었는지까지 요구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겼으면 죄가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실제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불만 후기나 정당한 항의는 업무방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할 때는 상대의 말이나 글이 왜 거짓인지, 행동이 왜 정당한 항의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누르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힘이면 위력으로 보고, 여러 사람이 몰려와 위압감을 주는 것이나 거래 관계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압박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로 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아, 관공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 같은 다른 죄로 따집니다.

업무방해죄 고소장 작성

업무방해죄 고소장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수사가 빨리 시작됩니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대의 이름을 모르면 인상착의, 차량 번호, 온라인 닉네임처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습니다.
  2.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는 뜻을 적습니다.
  3. 범죄사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날짜순으로 씁니다.
  4. 피해 내용: 영업을 멈춘 시간, 취소된 예약, 손님이 떠난 정황 등을 적습니다.
  5. 증거 목록: 아래 자료에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업무방해 고소장에 감정적인 표현이 많으면 핵심 사실이 묻힙니다.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됐다면 표로 정리해 날짜별로 한 줄씩 적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 분명합니다.

증거 모으기

  • 매장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 따로 저장합니다.
  • 휴대전화 영상과 녹음: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글: 화면 캡처와 함께 주소, 게시 날짜, 작성자 정보를 남깁니다.
  • 매출 자료, 예약 취소 기록, 손님이나 직원의 진술서, 112 신고 기록

거짓 리뷰가 문제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함께 성립할 수 있어 죄명을 같이 적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실을 부풀려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만 적습니다.

업무방해죄 고소 이후 절차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수사 중에 상대가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합의 여부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합의서에는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어겼을 때의 배상 조건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대응도 할 수 있습니다. 방해 때문에 생긴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민법 제750조), 같은 방해가 계속되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업무방해 공소시효

여러 번의 방해가 각각 별개의 범행으로 평가되면 시효도 행위마다 따로 셉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이어서 한 행위를 하나의 범행으로 묶어 볼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오래 이어진 방해라면 처음 행위의 시효가 먼저 찰 수 있다고 보고 오래된 일부터 증거를 정리합니다. 시효가 남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CCTV와 목격자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소를 결심했다면 늦어도 증거가 남아 있을 때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주에서 진행할 때

공주에서 일어난 업무방해 사건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공주지원은 공주시와 청양군을 관할하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처분 같은 민사 절차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주에서 가게를 하면서 방해를 겪고 있다면, 고소와 가처분을 함께 낼지 순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업무방해는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첫 고소 때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쉬워집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공주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변호사 소개 보기
관련 업무분야 업무방해죄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7762-9576

형사 다른 글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Tel. 010-3397-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