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아산이혼변호사, 이혼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지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돈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고 법원이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766조 제1항) 이혼한 날부터 2년으로 끝나는 재산분할 청구 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과는 따로 계산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이혼할 때 오가는 돈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혼인을 깨뜨린 쪽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이므로 책임이 없는 쪽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돈이라 두 가지와 또 다릅니다.
세 가지를 한 번에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만 합의하고 위자료는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뒤에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위자료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요소
이혼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없어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주로 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책행위의 종류와 정도: 부정행위, 폭력, 폭언, 악의의 유기, 시댁·처가의 부당한 대우 등(민법 제840조 각 호 참고)
- 유책행위가 얼마나 오래, 몇 번 반복됐는지
- 혼인 기간과 자녀가 있는지
- 양쪽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
- 혼인이 깨진 뒤의 태도와 상대방이 받은 피해의 정도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면 책임이 더 큰 쪽만 위자료를 물거나 서로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소송에서는 상대의 잘못만큼 내 쪽의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증거는 문자와 메신저 대화, 진단서, 녹음, 사진, 주변 사람의 진술처럼 객관적인 자료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위자료와 이혼소송 위자료
협의이혼에서는 법원이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사항을 확인할 뿐 위자료 액수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합의이혼 위자료를 받기로 했다면 금액과 지급 기한, 지급하지 않을 때의 처리까지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강제집행에 쓸 수 있어 안전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는 이혼 청구와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같은 제3자에 대한 청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라면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하나의 소로 묶어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다류 사건은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조정에서 금액이 합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상간자에게 함께 청구할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졌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의 손해를 함께 끼친 관계로 보기 때문에 각자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에게서 이미 충분한 금액을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지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소송에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는지가 상간자 책임의 출발점이므로 그 점을 보여 줄 대화나 사진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 청구 소송 기한과 주의할 점
이혼이 끝난 뒤 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다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이혼이 성립한 때 생긴다고 보므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남에게 넘기거나 상속되지 않지만 이미 금액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송을 낸 뒤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판결이나 조정으로 위자료가 정해졌는데 상대가 주지 않으면 그 조서나 판결로 상대의 예금,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소송을 내기 전이나 함께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아산에서 진행할 때
아산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맡습니다. 부부 사이의 폭력이 문제 되어 신고가 필요하다면 아산경찰서에 신고하고 진단서와 사진을 함께 남겨 두세요. 아산 배방읍에 있는 천안아산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혼인 기간, 자녀 나이, 문제가 된 일이 있었던 날짜를 순서대로 적어 오면 위자료를 청구할 만한 사건인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해 두세요. 천안지사(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 010-3931-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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