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천안강제추행변호사, 성추행 처벌 수위는 죄명마다 어떻게 다르고 벌금에도 무엇이 따라오나요?
성추행으로 신고되면 기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으로 크게 무거워집니다. 벌금형만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따라옵니다.
성추행과 추행죄의 범위
법에는 성추행이라는 죄명이 없습니다. 일상에서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같은 여러 추행죄 가운데 하나로 처리됩니다. 어느 조문으로 입건됐는지가 성추행 처벌 수위를 정하는 첫 단추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상대의 신체에 불법한 힘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린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진 경우도 그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어 강제추행이 됩니다.
강제추행 처벌 죄명별 비교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폭행·협박으로 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술에 취해 잠든 사람 등을 추행 |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 강제추행과 같음 |
| 회사 상사·고용주 등이 위력으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버스·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 합동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추행으로 상대가 다침 | 형법 제301조(강제추행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9세 이상인 사람이 추행하면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표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벌금형이 없어지고 징역형의 하한이 생기므로 사건 초기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갈리는 경우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회식 뒤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만졌다면 폭행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어서 준강제추행이 되고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직장 상사가 인사권을 내세워 신체 접촉을 했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이 검토됩니다. 법정형이 낮아 보여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는 점은 같고 회사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 버스나 지하철 안 추행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다뤄지며 벌금 상한이 오히려 강제추행보다 높습니다.
벌금형에도 따라오는 처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돼도 끝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 더 오래 영향을 주는 것은 다음 부수처분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이수명령: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 취업제한: 법원은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이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보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처럼 유죄판결 자체를 피할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사정
강제추행은 2013년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합의를 언제 어떻게 시도해야 하는지는 강제추행 합의 시기를 다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합의 외에는 접촉한 부위와 시간, 행위가 반복됐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뒤의 태도, 동종 전과 유무가 함께 고려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우연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오래전 일이라도 관련 메시지와 사진을 지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천안에서 조사와 재판
수사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을 맡는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동남구에서 일어난 일이면 천안동남경찰서, 서북구라면 천안서북경찰서가 맡습니다.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적용 죄명과 부수처분까지 함께 확인해 두세요.
관련 사례
추행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지사(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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