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통사고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보험사 제시액은 어떻게 따져 보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항목별로 더한 손해배상액입니다.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한 뒤 피해자 과실만큼 줄여서 정합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제763조·제396조). 보험사 제시액은 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과 계산 방식이 달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이루는 항목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다치면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교통사고 보상금이라고 부르든 교통사고 보험금이라고 부르든 결국 다음 항목의 합계입니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 앞으로 들어갈 향후치료비, 간병비, 통원 교통비, 보조기구 비용
- 소극적 손해: 입원과 통원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교통사고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줄어든 장래 수입인 일실수입
- 위자료: 다친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장해 여부를 반영한 정신적 손해
- 물적 손해: 차량 수리비, 수리 기간의 대차료나 휴차료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바로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후단). 합의 전이라도 치료비 전액과 그 밖의 보험금 일부를 가불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그래서 치료를 서둘러 끝내고 합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서 차이가 나는 곳
같은 사고라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정한 지급기준을 쓰고 법원은 판례로 쌓인 손해배상 산정 방식을 씁니다.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세 곳입니다.
첫째는 일실수입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이 몇 퍼센트 줄었는지, 그 상태가 영구인지 한시인지, 사고 전 실제 소득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 증빙이 부족하면 낮은 기준으로 계산되기 쉬우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 신고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일할 능력을 잃은 데 대한 손해는 인정되며 이때 법원은 보통 일용노임 같은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험사가 이런 피해자의 휴업손해나 일실수입을 아예 빼고 계산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둘째는 교통사고 위자료입니다. 약관 기준 위자료는 상해 등급과 장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 틀이 있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이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생활에 미친 영향까지 놓고 정합니다.
셋째는 과실비율입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전체 손해에서 그 비율만큼 빼므로(민법 제396조, 제763조) 과실이 10% 달라지면 합의금 전체가 그만큼 움직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으로 과실비율부터 다투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보험사 제시액을 따져 보는 순서
보험사가 금액을 제시하면 총액만 보지 말고 항목별 산출 내역을 요청하세요. 각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알아야 무엇이 빠졌는지 보입니다. 확인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 치료가 끝났는지, 담당 의사가 후유장해 가능성을 언급했는지
- 휴업손해 계산에 실제 소득이 반영됐는지
- 향후치료비와 간병비가 포함됐는지
-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이 영상과 맞는지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처럼 부상이 크고 장해가 남기 쉬운 사고는 이 차이가 특히 커집니다. 반대로 경미한 접촉사고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보험사 제시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합의서에는 보통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서명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한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난 경우 법원이 추가 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 진단까지 받은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사고라면 가해자 측이 따로 형사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배상과 성격이 다르므로 합의서에 어떤 돈인지, 민사 배상에서 빼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협상이 길어지면 시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천안에서 소송으로 갈 때
협상이 결렬되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천안에서 소송을 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후유장해 정도를 다시 판단하므로 그동안의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천안동남경찰서나 천안서북경찰서 가운데 사건을 맡은 곳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도 함께 발급받아 두세요.
보험사 제시액이 적다고 느껴진다면 항목별 내역부터 받아 확인해 보세요. 천안지사(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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