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천안사기변호사, 사기죄 형량은 피해 금액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고 구속될 수도 있나요?
사기죄 형량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종전 10년·2천만 원에서 올라갔고 개정 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사기 형량의 기본 틀
사기죄 처벌의 출발점은 형법입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제347조), 남의 카드 정보나 계좌를 이용해 컴퓨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돈을 옮기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가 되고 두 죄의 법정형은 같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들통났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되고(제352조) 상습으로 저질렀다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351조).
법정형이 무거워졌다고 실제 선고형이 곧바로 그만큼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피해 금액, 속인 방법, 피해 회복 여부 같은 사정을 따져 형을 정합니다. 다만 상한이 두 배가 되었으므로 피해액이 크거나 수법이 계획적인 사건에서는 종전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여지가 커졌습니다.
개정 시점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전에 돈을 받고 끝난 사건이라면 지금 고소되더라도 종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개정 전부터 개정 뒤까지 이어졌다면 하나의 범행으로 묶여 개정 뒤의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송금 날짜를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액이 적고 처음 저지른 일이며 피해를 모두 회복했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경법 사기와 이득액 계산
특경법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를 이득액에 따라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고 적용되면 죄명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로 바뀝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벌금형이 사라지고 징역형만 남으므로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이득액 | 적용 법 | 법정형 |
|---|---|---|
| 5억 원 미만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특경법 적용을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였다면 피해자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속였다면 하나의 범행으로 묶여 금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이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사기죄 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
사기죄 구속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이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도 고려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제로는 다음 사정이 겹칠수록 구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 같은 수법의 사기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인 경우
- 받은 돈을 이미 다 써 버려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조사에 나오지 않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
반대로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나오며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이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
선고형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갚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검토될 여지가 생깁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으로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못 갚은 것이라면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다퉈야 하므로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립 요건과 합의 문제는 사기죄 성립요건과 합의를 다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여러 건의 사기를 함께 재판받으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그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가족 사이의 사기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형 면제 규정이 없어지고 피해자인 친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형법 제354조, 제328조).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천안에서 수사와 재판
고소장은 보통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사건이 일어난 곳을 맡는 경찰서에 냅니다. 천안은 동남구를 천안동남경찰서가, 서북구를 천안서북경찰서가 맡습니다.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피해 금액이 커서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이득액 계산부터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
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득액과 피해 회복 계획을 먼저 정리하세요. 천안지사(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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