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당진이혼변호사, 협의이혼·조정이혼·재판이혼은 무엇이 다르고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요?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끝나고(민법 제836조), 조정이혼은 가사조정 신청 수수료 5,000원으로 시작해 합의가 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가사소송법 제59조).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소장 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어느 이혼 방법을 고를지는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는지, 재산과 자녀 문제까지 합의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혼 종류 비교
| 구분 | 맞는 경우 | 끝나는 방식 |
|---|---|---|
| 협의이혼 | 이혼과 자녀 문제에 모두 합의 | 법원 확인 후 3개월 안에 이혼신고 |
| 조정이혼 | 이혼엔 동의하나 재산·양육 조건이 엇갈림 | 조정 성립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
| 재판이혼 |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됨 |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이혼신고 |
이혼 종류는 처음 고른 것으로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냈어도 조정에서 합의하면 조정이혼으로 끝나고, 협의이혼 확인을 기다리다 의견이 갈리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혼하기로 두 사람이 이미 마음을 정했다면 가장 간단한 길입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마지막 순간까지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합니다. 확인기일에도 부부가 함께 나가야 하고,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 숙려기간 동안 상대가 마음을 바꿔 나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은 법원이 확인하는 범위입니다. 확인기일에는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친권 협의를 확인할 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약속은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재산 문제가 남았다면 따로 합의서를 만들어 두거나,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조정이혼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집, 예금, 양육비 같은 조건이 엇갈릴 때 쓰는 방법입니다. 판사와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조건을 제안합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만 보내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합의가 끝내 안 되면 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결정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조정법 제34조) 이 기한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 소를 낸 것으로 보아 재판으로 이어집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이때는 소송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차액만 더 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 그래서 처음부터 조정으로 시작해도 손해 볼 일은 크지 않고, 신청서에 원하는 조건을 빠짐없이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혼
상대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소송으로 갑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841조) 날짜를 따져 봅니다.
소를 바로 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먼저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다만 상대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으면 조정을 거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내가 먼저 집을 나온 경우라면 그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조정,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의 조사, 변론을 차례로 거치므로 세 방법 중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대신 상대가 협조하지 않아도 법원이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명하거나 직접 조회할 수 있어(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함께 정할 것
어떤 방법이든 이혼 과정에서 정할 것은 같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입니다. 조정이나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가사소송법 제63조), 아이를 누가 돌볼지나 생활비가 급하면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62조). 판결로 이혼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당진에서 진행할 때
당진에 사는 부부의 이혼 조정과 소송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이 맡습니다. 당진시법원은 소액 민사사건을 다루는 곳이어서 이혼 소송은 그곳에 내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은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4호가 시·군법원도 맡을 수 있게 정하고 있으므로, 당진에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신청 전에 당진시법원에서 접수하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세 가지 이혼 방법 중 무엇이 맞는지는 상대의 태도와 남은 쟁점에 따라 달라지니, 시작 전에 쟁점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7762-9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