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서산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을 받았다고 바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협의이혼 절차
합의이혼이라고도 부르는 협의이혼은 재판 없이 끝나는 대신 단계마다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합의이혼 절차를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같은 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 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또는 3개월을 기다립니다. 필요하면 법원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합니다.
- 확인기일: 부부가 다시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와 자녀 문제 협의를 확인받습니다.
- 확인서등본 수령: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 정본도 함께 받습니다.
- 이혼신고: 3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서를 내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법이 정한 기간만 더해도 자녀가 없으면 신청부터 신고까지 1개월 남짓,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남짓이 걸립니다. 여기에 법원이 확인기일을 잡는 일정이 더해지므로, 이사나 대출처럼 날짜가 정해진 일이 있다면 그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신청일을 정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신청할 때 내는 이혼서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 취지를 적고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 신분증(출석한 본인 확인용)
이혼서류 접수는 부부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한 사람이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출석하지 못한 사람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73조 제2항). 대리인만 보내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와 협의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법원 누리집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에 빠진 것이 있으면 접수가 늦어지거나 보정을 요구받으므로, 증명서는 신청 직전에 새로 떼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가 있을 때 협의서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반드시 담아야 하고(민법 제837조 제2항), 친권자도 정합니다. 양육비는 금액만 적지 말고 지급일과 계좌, 언제까지 줄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법원은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보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확인이 끝나면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소송을 다시 하지 않고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숙려기간과 확인기일
숙려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반대로 절차가 저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거나, 확인기일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이혼신고와 철회
이혼신고서에는 당사자와 부모의 인적 사항, 정해진 친권자를 적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민법이 요구하는 증인 2명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부부 중 한 사람만 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읍·면의 장에게 냅니다. 다만 상대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확인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가 안 됐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서산에서 신청할 때
협의이혼 확인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서산·당진·태안에 주소가 있으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이 관할이고, 등록기준지가 다른 지역이면 그곳 관할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서산에 살면서 자녀 문제나 재산 정리에 이견이 남아 있다면, 신청 전에 협의서 문구부터 다듬어 두어야 확인기일에 보정 없이 끝납니다.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면 금액과 지급일을 적은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따로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협의이혼은 서류와 기한만 지키면 빠르게 끝나지만, 협의서와 재산 합의 문구는 나중에 다시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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