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서산변호사, 배우자 폭력으로 이혼하려면 신변 보호와 이혼 청구를 어떤 순서로 하나요?
배우자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순서는 안전 확보, 증거 정리, 이혼 청구입니다.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은 한 번에 1년까지, 연장하더라도 합쳐서 3년을 넘지 못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제6호만으로 다투면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842조)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는 폭력
가정폭력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반복된 폭언과 협박, 생활비를 끊어 고립시키는 행동도 이혼 소송에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폭력의 정도와 횟수, 그 뒤의 태도, 자녀가 지켜봤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한 번의 폭행이라도 정도가 무겁거나 사과 없이 되풀이될 사정이 보이면 혼인이 깨졌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규정은 제6호에만 있고 제3호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폭력이 오래전 일이고 그 뒤로 별문제 없이 함께 살아왔다면 상대는 이미 용서했다거나 혼인이 회복됐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제3호와 제6호를 함께 적고, 최근까지 이어진 폭언이나 위협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변 보호 조치
가정폭력 이혼을 준비할 때는 이혼 청구보다 몸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폭력이 진행 중이면 112에 신고해 경찰관의 응급조치를 받습니다. 경찰관은 행위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하며,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조치 | 누가 신청하나 | 내용과 기간 |
|---|---|---|
| 긴급임시조치 | 사법경찰관(피해자 신청 가능) | 퇴거,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제8조의2) |
| 임시조치 | 검사가 법원에 청구(피해자가 요청 가능) | 퇴거·접근금지는 2개월, 두 차례까지 연장(제29조) |
|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 | 퇴거,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 제한, 1년 이내(제55조의2) |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결정 전에도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고(제55조의4), 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제63조 제1항).
가정폭력 증거
이혼 소송에서 폭력은 말보다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기 어려운 것부터 모읍니다.
- 진단서와 진료 기록, 다친 부위 사진(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 112 신고 내역과 출동 기록, 응급조치·임시조치 결정서
- 사과하거나 위협한 문자·메신저 대화
- 상담소나 보호시설 이용 기록, 폭력을 본 가족·이웃의 진술서
- 사건 날짜와 경위를 적은 메모(그때그때 쓴 것일수록 믿을 만하게 봅니다)
녹음은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면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빠진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집에 녹음기를 숨겨 두는 방식은 피합니다. 휴대전화를 상대가 가져가거나 지울 수 있다면 자료를 따로 옮겨 두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에서 주의할 점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폭력이 있었던 관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협의로 정리한다면,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소송이나 조정으로 가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상대와 마주치지 않도록 미리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법원 출석 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5항).
위자료와 주소 노출 막기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 금액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없고 폭력의 정도와 기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이후의 태도 같은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도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집을 나와 따로 살게 되면 새 주소가 알려지지 않게 하는 조치도 해 둡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행위자를 지정해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제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
서산에서 진행할 때
서산·당진·태안에 사는 부부의 이혼 조정과 소송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이 맡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도 행위지나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므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 서산에 산다면 같은 서산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폭력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이런 사건도 천안지사에서 보호명령 신청서와 이혼 소장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폭력이 있었던 이혼은 안전 조치와 증거 정리를 먼저 끝내야 이혼 청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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