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서산사기변호사,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표라면 둘 중 하나를 고르기보다 순서를 정해 함께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정리와 상대 재산 가압류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그다음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나란히 진행합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를 처벌받게 하는 절차라 국가가 돈을 대신 받아 주지 않지만, 처벌을 피하려는 상대가 합의에 나서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형사재판까지 가면 그 재판에서 피해금 배상을 명해 달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민사로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사기 피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사기당했을 때 바로 할 일
- 증거 보존: 대화 기록, 계약서, 송금 내역, 상대가 보낸 신분증이나 사업자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 상대 특정: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주소처럼 상대를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모읍니다.
- 재산 파악: 상대 명의 부동산, 자주 쓰던 계좌, 차량, 거래처를 확인합니다.
- 보전 조치: 확인된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고소와 소송: 고소장 접수,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전화나 메신저로 속아 계좌로 송금한 보이스피싱이라면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상대 계좌를 바로 지급정지할 수 있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다만 물건을 판다고 속인 중고거래 사기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압류가 먼저인 이유
사기범은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 명의 재산이 없으면 판결은 종이에 그치므로,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가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가압류는 변론 없이 결정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고소장을 낸 뒤 수사가 진행되는 몇 달 사이에 재산이 사라지는 일이 많으므로, 재산이 확인되면 고소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기 민사소송
사기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내용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손해배상: 속여서 돈을 받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민법 제750조)
-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내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청구(민법 제741조)
- 계약 취소 뒤 반환: 계약을 사기로 취소하고 낸 돈을 돌려받는 청구(민법 제110조 제1항, 제141조)
상대가 다툴 것 같지 않다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이를 근거로 급여나 예금을 압류합니다. 이의가 나오면 일반 사기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형사 절차에서 돌려받는 방법
사기 피해는 형사 절차 안에서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소되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이 나오면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금액이 복잡한 사건은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상대가 합의를 제안하면 받은 돈과 처벌불원서를 같은 날 맞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상대가 형사공탁을 하기도 하는데, 공탁금은 피해자가 받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 소송의 상대와 증거
사기 소송에서 가장 흔한 다툼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느냐"입니다. 형사에서는 이 점이 인정돼야 사기죄가 되지만, 민사에서는 사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빌려준 돈이나 계약금 반환처럼 다른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 외에 돈을 받아 간 계좌 명의인이나 공범이 있다면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민법 제760조).
기간 계산
사기 피해 회수에는 세 가지 시계가 따로 돌아갑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기를 당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공소시효는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이 20년이므로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두면 그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되어(민법 제165조 제1항), 상대가 나중에 재산을 모았을 때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된 뒤에는 민사 3년이 공소시효보다 먼저 끝날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민사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산에서 진행할 때
서산, 당진, 태안에 사는 상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가압류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맡고, 고소 사건이 기소되면 형사재판도 같은 지원에서 열립니다. 피해자가 서산에 살고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면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을 함께 따져 봅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상대 정보를 정리해 오시면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고소와 소송의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 결정됩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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