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서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은 어떻게 청구하고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데, 이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재산분할 청구 방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고(민법 제843조), 다른 하나는 이혼한 뒤 재산분할만 따로 구하는 재산분할 심판 청구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사건). 재산분할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도 할 수 있지만(같은 법 제36조), 실제로는 청구서에 재산 목록과 기여 사정을 정리해 내야 다툼의 범위가 처음부터 잡힙니다.
청구서에 담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 대상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사업체 지분, 그리고 함께 진 빚
- 재산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인지)
-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 한 기여(맞벌이 소득, 가사·양육, 대출 상환)
- 원하는 분할 방법(현물로 나눌지, 한쪽이 갖고 돈으로 정산할지)
법원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기여 비율은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혼인 기간, 소득, 가사·양육 분담, 재산을 지킨 노력 같은 사정으로 다툽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기한
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한 날이(민법 제836조),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이 2년은 중간에 멈추거나 늘어나지 않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가 "곧 나눠 주겠다"며 시간을 끌어도 기한은 그대로 흐릅니다. 2년 안에 청구해 둔 뒤 새로 찾아낸 재산을 덧붙이려 할 때도, 기한이 지난 다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숨긴 재산이 의심되면 처음 청구할 때 조사 신청까지 같이 하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막히는 지점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 청구에서 가장 흔한 다툼은 "이혼할 때 재산 얘기는 끝냈다"는 주장입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협의를 실제로 마쳤다면 그 협의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 중에 미리 써 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만으로 청구권이 없어진다고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혼 직전 오간 문자나 통장 이체 내역으로 실제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협의이혼 뒤 청구하는 경우 분할 대상과 가액은 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뒤 시간이 흐르면 상대가 예금을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기 쉬우므로, 이혼 신고 무렵의 예금 잔액, 부동산 시세, 대출 잔액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금
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아직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 무렵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상대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이 금액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 실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뒤 상대가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같은 법 제64조의2),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누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던 부부라면 이 부분을 재산분할 청구 때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때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잡힐 우려가 있으면 조정 신청과 함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 보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재산분할 청구 자체의 2년과는 따로 흐르는 기한이니 둘 다 챙겨야 합니다.
서산에서 청구할 때
서산·당진·태안에 사는 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이 맡습니다. 이혼 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므로(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가 이혼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접수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면 시세를 두고 다툼이 커지기 쉬우니, 감정 신청을 할지 초기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산 사건도 천안지사에서 서류 검토부터 조정 출석까지 맡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이혼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상대 명의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청구 방법이 정해집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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