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아산개인회생변호사,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다며 구상금 독촉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위변제는 보증인이나 보증기관이 채무자 대신 은행 빚을 갚고, 그만큼 은행이 가졌던 권리를 이어받는 것입니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이때부터 빚을 받을 사람은 은행이 아니라 대신 갚은 보증기관이 되고, 보증기관은 갚은 돈과 그날 이후의 법정이자,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합니다(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구상금 독촉을 받았다면 먼저 청구 금액이 맞는지와 시효를 확인하고, 갚을 수 있으면 분할상환을 협의하며, 갚기 어려우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봅니다. 연락을 피하면 지급명령과 압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대위변제의 뜻
대위변제의 '대위'는 남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보증서를 끼고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자가 연체할 때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는데, 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법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보증인이 갚으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하고 있어(민법 제481조), 따로 은행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이 가졌던 담보도 함께 넘어가므로, 은행 대출에 근저당이 있었다면 보증기관이 그 근저당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바뀐 것입니다. 은행 연체 기록은 정리돼도 보증기관의 구상금 채무가 새로 남고, 신용정보에도 그 사실이 반영됩니다.
구상금 금액 확인
구상금 통지서를 받으면 다음을 확인합니다.
- 대위변제한 날짜와 원금: 은행에 실제로 갚은 금액인지
- 이자: 대위변제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약정 지연손해금이 어떤 비율로 붙었는지
- 비용: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이 포함됐는지
- 이미 낸 돈: 연체 전후로 일부 갚은 금액이 빠졌는지
보증 약정서에 따로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로 계산되므로, 약정서 사본을 보증기관에 요청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와 지급명령
구상금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청구나 압류가 없었다면 시효가 지났는지 따져 볼 수 있지만, 보증기관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확정을 받아 두었다면 그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뒤 다시 소송을 내 시효를 이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을 수 있는 채무를 일부 갚거나 분할 약속을 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오래된 독촉이라면 돈을 보내기 전에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금액을 다툴 이유가 있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급여나 예금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독촉이 지나칠 때
보증기관이나 위임받은 추심 회사도 정해진 선을 지켜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에 찾아오거나 전화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 가족 등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갚을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이런 연락이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추심 회사에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때
구상금을 포함한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대위변제가 끝난 채무라면 채권자목록에 원래 은행이 아니라 대위변제한 보증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기 때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채권으로 하는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멈춥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신청 전후로 조심할 행동도 있습니다. 독촉이 심한 보증기관에만 먼저 목돈을 갚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면, 그 행위가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어 되돌려지거나 갚을 돈을 계산할 때 더해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왔다면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해 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압류 절차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구상금이 채무의 대부분이라도 다른 빚과 똑같이 변제계획에 넣어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은 함께 보증을 선 사람입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연대보증인 같은 다른 채무자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이 없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가족에게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 빚을 대신 갚은 보증인이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쪽이 됩니다.
아산에서 진행될 때
보증기관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면 채무자 주소지 기준으로 아산에 사는 분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서류를 받게 되고, 소액 사건이라면 아산시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배방읍에 있는 천안아산 사무소에서 구상금 통지서와 대출·보증 서류를 함께 보며 금액과 시효,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금액과 날짜부터 확인하고,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 010-3931-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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