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서산이혼변호사, 이혼을 결심했다면 소송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이혼 방식을 정하고, 그다음 재산과 아이 문제를 정리할 자료를 모읍니다. 이혼 방식은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이고,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이혼 준비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상대 명의 재산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집을 나오거나 합의서에 서명하는 일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서두르더라도 재산 목록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이혼 방식 고르기
| 방식 | 조건 |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 |
|---|---|---|
| 협의이혼 | 이혼과 친권·양육에 합의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안내받은 날부터 3개월, 없으면 1개월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 조정이혼 | 조건 일부만 합의 | 조정기일 횟수, 합의 범위 |
| 재판상 이혼 | 이혼 사유 증명 필요 | 쟁점 수, 증거 조사, 재산 조회 범위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므로(가사소송법 제50조), 처음부터 판결을 받으려 하기보다 무엇을 합의할 수 있는지 가려 두는 것이 이혼 소송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협의이혼을 고른다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나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숙려기간 동안 재산과 양육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이혼 신고 뒤에 다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 자료 모으기
재산분할 대상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입니다. 다음 자료를 할 수 있는 만큼 미리 확보해 둡니다.
- 부동산 등기부, 분양계약서, 전세계약서
- 예금·주식·보험 내역, 대출과 카드 채무 내역
- 자동차 등록원부, 사업자라면 매출 자료
- 상대방 직장과 대략의 소득, 퇴직금 규모
-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
상대 명의 재산을 전부 알 수 없더라도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상대의 국민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분할 비율은 이혼 때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64조의2 제1항). 별거나 가출로 실제 혼인 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집니다.
재산을 지키는 조치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기는 일이 생깁니다. 소송 전이라도 상대 명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친 행위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반대로 내가 공동 재산을 마음대로 쓰거나 숨기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으니, 이혼을 결심한 뒤의 큰 지출은 기록을 남겨 둡니다.
아이 양육 계획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909조 제4항).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재산 상황,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를 봅니다. 양육을 원한다면 지금까지의 육아 분담, 앞으로의 주거와 돌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양쪽 소득 자료로 산정하므로 내 소득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혼 사유와 증거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사유를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외도, 폭력, 폭언, 경제적 방임처럼 사유에 맞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진단서나 상담 기록, 메시지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합니다. 다만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폭력이 있었다면 증거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접근 금지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집을 나오기 전에 생각할 것
이혼을 결심하면 먼저 집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이나 학대를 피하는 것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오기 전에 재산 자료와 아이 관련 서류를 챙기고, 별거를 시작한 날과 이유를 기록해 둡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동거와 부양 의무를 저버리면 오히려 악의의 유기라는 이혼 사유를 상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별거 중에도 부부의 공동생활 비용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민법 제833조), 생활비가 끊겼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산에서 진행할 때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부부가 서산에 살거나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서산이고 한쪽이 아직 서산에 산다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소를 냅니다. 협의이혼 확인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서산에 주소가 있다면 같은 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 자료 목록, 자녀 관련 자료를 가져오시면 이혼 방식과 청구 범위를 한 번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결심보다 준비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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