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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개인회생변호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거나 감치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 글 최상락 변호사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명부에 오르면 그 사실이 주소지 시·구·읍·면과 금융기관에 통보돼 신용정보로 쓰이고(민사집행법 제72조), 다 갚거나 10년이 지나야 지워집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감치는 이와 다릅니다.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로 구금하는 제재입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개인회생으로 집행 절차를 멈추는 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권자가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1.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은 경우
  2. 재산명시 절차에서 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 결정을 하고,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명백하면 신청을 기각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제2항). 등재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명부 등재의 출발점은 확정된 집행권원입니다. 채권자가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 금액에 다툼이 있거나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우편물을 받자마자 이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생기는 일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결정한 법원에 비치되고, 그 부본은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집니다. 법원은 금융기관이나 관련 단체에도 부본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어(민사집행법 제72조 제3항), 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는 것이 가장 큰 불이익입니다.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제5항).

채무불이행자 등재 자체는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재됐다고 빚이 줄거나 강제집행이 멈추는 것도 아니어서, 급여나 예금 압류는 따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채무자 감치

채무자 감치는 대부분 재산명시 절차에서 생깁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명령서에는 따르지 않으면 감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적혀 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4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
  • 감치 중이라도 재산명시에 응하겠다고 신청해 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채무를 갚았다는 서면을 내면 바로 석방(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제6항)
  •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명령을 따르게 하려는 제재지만, 거짓 재산목록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재산이 없다면 없다고 사실대로 적고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재산목록만으로 빚을 갚기에 부족하면 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목록에서 빠뜨린 예금이나 보험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양육비를 안 줘서 받는 감치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별개 절차로,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방법

빚을 갚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영수증이나 채권자의 확인서, 공탁서가 그 자료입니다. 이런 신청이 없더라도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웁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 말소 결정이 나면 시·구·읍·면과 금융기관에도 통지돼 부본에서도 이름이 지워집니다.

개인회생으로 막을 수 있는 범위

갚을 능력이 없어 명부 등재나 재산명시 신청이 이어진다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개시 여부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이미 진행 중인 재산명시나 감치 절차가 있다면 개시결정 사실을 그 법원에 알리고 절차 진행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마치고 면책을 받으면 그 결정문을 근거로 명부 말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산에서 진행될 때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맡으므로(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제70조 제3항), 아산에 사는 채무자라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명령서가 옵니다. 개인회생은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명시기일 통지서나 등재 결정문을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하고, 배방읍에 있는 천안아산 사무소에서 출석 준비와 개인회생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시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일 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 010-3931-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아산 개인회생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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