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아산형사변호사, 사건 조회에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나오면 무슨 뜻이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불구속 구공판은 검사가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법원의 정식 재판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곧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오고,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벌금으로 끝내는 약식기소와 달리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고,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지금 할 일은 공소장 내용 확인, 수사기록 열람·등사, 변호인 선임 여부 결정, 합의나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사건 조회에 나오는 처분의 뜻
| 표시 | 뜻 | 다음 절차 |
|---|---|---|
| 불구속 구공판(불구속 기소) | 구속하지 않은 채 정식 재판 청구 | 공소장 부본 송달, 공판기일 출석 |
| 구속 구공판(구속기소) | 구속된 상태로 정식 재판 청구 | 국선변호인 선정, 보석 청구 가능 |
| 구약식(약식기소) |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청구 | 약식명령 송달, 7일 안 정식재판 청구 가능 |
| 기소유예·혐의없음 등 | 재판에 넘기지 않음 | 사건 종결 |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뜻의 실무 용어입니다. 같은 기소라도 불구속 기소는 생활을 이어 가며 재판을 받고, 구속기소는 구치소에 있는 채로 재판을 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불구속 구공판 뒤 해야 할 일
- 공소장 확인: 어떤 사실로, 어떤 죄명과 조문으로 기소됐는지 봅니다. 경찰 조사 때 들은 혐의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 의견서 제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냅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이 단계에서 방향을 정합니다.
- 기록 열람·등사: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와 증인 진술을 보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다툴 사건이라면 기록을 보지 않고는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 변호인 선임: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 양형 자료 준비: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서, 공탁, 반성문, 가족과 직장의 탄원서를 모읍니다.
공소장 부본은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송달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소지를 정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했다면 법원에 바뀐 주소를 알립니다.
구속기소와 보석
구속된 채 기소되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제2항). 피고인이나 가족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94조), 장기 10년이 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같은 예외가 아니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예외에 해당해도 법원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어, 주거와 직업, 합의 진행 상황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기소 벌금형과 다른 점
약식기소 벌금형은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라, 피고인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 약식명령을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약식명령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서는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곧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어도 판사가 약식명령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정식 재판으로 넘깁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이 경우 사건 조회의 표시가 바뀌고 공판기일 통지가 옵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
정식 재판에서는 첫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밝힙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증거기록을 보고 어떤 진술과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지 정해야 하고,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재판이 길어집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형을 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경찰과 검사 앞에서 한 진술과 재판에서 하는 주장이 어긋나면 신빙성을 의심받으므로, 의견서를 쓰기 전에 그동안의 진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고 모두 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처럼 결과의 폭이 넓고,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사건에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고, 3년 이하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아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아산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송치된 사건이 기소되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공판기일 통지서에 적힌 법정과 시간을 확인하고, 직장 일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배방읍에 있는 천안아산 사무소에서 공소장과 사건 조회 화면을 함께 보며 의견서 방향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의견서 기한 7일이 시작되니, 우편물을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 010-3931-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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