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서산이혼변호사,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이혼 소송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외도는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다만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하고,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이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소송 전에 준비할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부정행위를 보여 줄 증거,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기록, 부부 재산 자료, 아이를 누가 키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외도 이혼 사유와 기간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넓게 부정행위로 보고,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륜 이혼에서 자주 다투는 것은 기간입니다. 외도를 처음 안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6개월이 지났는지가 갈리므로,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메모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거나 한 번 용서했더라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뒤 신뢰가 무너져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용서한 뒤 다시 만남이 이어졌다면 새 부정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외도 이혼 소송에서 쓰이는 증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사진 가운데 내가 정당하게 보게 된 것
- 숙박업소, 식당, 선물 결제가 찍힌 카드 내역이나 계좌 이체 내역
-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대화 녹음이나 각서
-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의 진술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직접 모으기 어려운 자료를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증거를 더 캐기보다, 이미 가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증거를 모을 때 넘으면 안 되는 선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상대방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배우자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동의 없이 위치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이렇게 얻은 증거는 오히려 내가 형사 고소를 당하는 빌미가 됩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
이혼소송 중 외도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뒤 제3자와의 관계는 부부 공동생활을 해치는 불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곧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거 기간과 화해 시도, 생활비 지급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소송 중에 외도가 시작됐다면 그 시점의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위자료 판단을 좌우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외도한 배우자에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43조, 제806조),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두 사람은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로 볼 수 있어(민법 제760조 제1항)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기도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외도의 기간과 정도, 발각 뒤의 태도 등으로 정해지며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입니다.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라서,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뒤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해 둘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아이 양육과 협의이혼 선택지
외도는 이혼 사유이지만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재산 상황,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같은 사정을 보고 아이에게 가장 나은 쪽을 고릅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843조). 외도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을 원한다면 평소 등하교, 병원, 식사를 누가 챙겼는지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외도 때문에 아이를 방치한 일이 있었다면 그 사정은 양육 판단에도 쓰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고 위자료와 재산 정리에 합의한다면 협의이혼도 선택지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 합의한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금액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남기고, 협의가 깨지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증거는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서산에서 소송할 때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주소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부부가 모두 서산에 살거나,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서산이고 한쪽이 계속 서산에 산다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소를 냅니다. 상대방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가 어디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소송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 예금과 보험 내역을 모아 두면 첫 상담에서 청구 범위를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증거와 날짜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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