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아산형사변호사, 고소를 대리인에게 맡기면 무엇을 대신해 주고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소는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대리인은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 경찰 접수, 고소인 조사 준비, 불송치 결정이 나왔을 때의 이의신청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경찰에 내는 데 따로 수수료는 없고, 비용은 결국 대리인 보수이며 법으로 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수사 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 문서를 써 주면 처벌 대상이므로(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고소장 대행을 맡길 때는 상대가 변호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대리로 맡길 수 있는 일
형사 고소 대리의 범위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보통 다음 일을 나눠 맡거나 한꺼번에 맡깁니다.
- 사실관계 정리와 죄명 검토: 사기인지 횡령인지,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처럼 어떤 죄로 고소할지 정합니다.
- 고소장 작성: 범죄 사실을 날짜순으로 쓰고 증거마다 번호를 붙입니다.
- 접수와 수사기관 연락: 담당 수사관과 일정 조율, 추가 자료 제출을 맡습니다.
- 고소인 조사 준비: 예상 질문과 진술 순서를 미리 정리합니다.
- 의견서 제출: 상대가 조사에서 한 변명에 대해 반박 자료를 냅니다.
- 불송치 뒤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서장에게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고소 대리를 맡겨도 피해 사실을 직접 겪은 사람은 고소인 본인이라, 고소인 조사에는 본인이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은 그 진술이 증거와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를 돕습니다.
고소 위임장과 함께 낼 것
대리인이 고소장을 낼 때는 고소 위임장을 붙입니다. 위임장에는 고소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 맡기는 사건과 상대방, 위임하는 범위(고소 제기, 취소 포함 여부 등)를 적고 고소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고소의 취소도 대리인이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6조), 합의 뒤 취소까지 맡길지 위임장에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본인 의사를 확인하려고 신분증 사본 같은 자료를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형사 고소 비용이 정해지는 요소
형사 고소 비용은 어디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장 작성 비용만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고소부터 처분이 나올 때까지 전체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범위라도 다음 사정에 따라 보수가 달라집니다.
- 정리해야 할 자료의 양: 대화 기록, 계좌 내역, 계약서가 많을수록 시간이 듭니다.
- 피고소인 수와 범행 횟수
-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하는지 여부: 닉네임이나 계좌번호만 아는 경우
-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횟수
-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지
계약 전에는 보수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이의신청이나 추가 고소처럼 범위를 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고소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자주 묻는데, 형사 절차 안에서 바로 받는 방법은 없고 민사 손해배상에서 손해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고소 상담 때 가져갈 자료
고소 상담은 자료가 있어야 짧고 정확해집니다. 상대방 이름이나 연락처, 계좌번호, 아이디처럼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대화 캡처와 녹음, 송금 내역, 계약서, 진단서를 날짜순으로 묶어 오면 됩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거나 상대가 먼저 고소했다면 그 접수 내용도 가져옵니다. 상담에서는 고소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인 고소기간이 남았는지(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민사로 먼저 푸는 편이 나은지도 함께 봅니다.
고소장을 쓸 때 주의할 점
억울한 마음에 피해를 부풀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쓰면 고소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을 신고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쓰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8조), 송치된 뒤 검사는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합의 제안이 왔을 때
고소가 접수되면 피고소인 쪽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을 두면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서를 낼 시점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주면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지급과 서류 교환을 같은 날 하도록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그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반대로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아니라면,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가 아닌 사기나 횡령 사건에서 합의 뒤 취소서를 냈는데 처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취소서보다 피해 회복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서면이 처분에 반영됩니다.
아산에서 고소할 때
아산에 사는 피해자나 아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배방읍에 있는 천안아산 사무소에서는 자료를 함께 보며 어떤 죄로, 누구를 상대로 고소할지부터 정하고, 고소장 작성만 맡길지 조사 준비까지 맡길지도 그 자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맡길 범위를 먼저 정하면 비용과 일정도 분명해집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 010-3931-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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