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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이혼변호사, 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올려 받으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 글 최상락 변호사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도 나중에 올릴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나 자녀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고(민법 제837조 제5항), 협의이혼 때 만든 양육비부담조서든 판결이나 조정조서든 모두 대상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처음 정할 때와 비교해 자녀 나이와 교육비, 부모의 소득, 자녀의 건강 같은 사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입니다. 양육비 증액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심판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양육비 증액이 인정되는 사정

양육비 증액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쉬운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자라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가 늘어난 경우
  • 자녀에게 질병이나 장애가 생겨 치료비가 계속 드는 경우
  • 양육비를 내는 쪽의 소득이 이혼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경우
  • 양육하는 쪽이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줄어 부담 비율을 다시 정할 필요가 생긴 경우
  • 이혼 당시 급하게 합의하느라 처음부터 자녀에게 필요한 금액보다 훨씬 낮게 정한 경우

반대로 물가가 조금 올랐다거나 시간이 몇 년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스스로 합의한 금액을 존중하므로, 그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 줘야 합니다.

금액을 다시 정하는 기준

법원은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처럼 자녀의 나이,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의사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실무에서는 법원이 만든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맞는 표준 금액을 확인한 뒤, 학원비나 의료비처럼 표준을 넘는 비용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이 기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고쳐졌기 때문에, 이혼할 때 참고한 표와 지금 표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소득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거나(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것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상대가 재혼해 새 가족을 부양하게 됐다면 그 사정은 감액 사유로 주장될 수 있으니, 증액 청구 전에 상대의 형편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과 심판 절차

양육비 변경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의 변경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은 먼저 조정에 회부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새 양육비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심판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1. 청구서 제출: 처음 정한 양육비 문서, 자녀 관련 지출 자료, 양육자 소득 자료
  2. 조정기일: 양쪽 사정 확인, 금액 협의
  3. 조정 불성립 시 심판: 소득 자료 보완, 재산조회 결과 반영
  4. 심판 또는 조정조서 확정: 새 금액으로 집행 가능

증액된 양육비는 대개 청구한 뒤의 기간부터 적용되므로, 사정이 바뀌었다고 느낀 때 미루지 않고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지난 기간에 더 많이 들었던 비용을 소급해서 올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협의로 다시 정할 때

상대가 증액에 동의한다면 소송 없이 금액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합의를 어떻게 남기느냐입니다. 문자나 말로만 "다음 달부터 더 주겠다"고 정하면,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 강제로 받을 근거가 되지 못하고 처음 정한 금액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됐더라도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기일에 합의 내용만 확인하면 되므로 다투는 사건보다 훨씬 빨리 끝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인 19세가 될 때까지가 원칙입니다(민법 제4조). 대학 등록금처럼 성년 뒤에 드는 비용은 양육비 증액으로 정할 수 없고, 성년이 된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문제로 따로 다룹니다(민법 제974조, 제975조).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증액 청구를 하면서 졸업 무렵까지의 지출 계획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

양육비 증액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자료입니다. 학원비·교재비 영수증, 병원 진료비 내역, 자녀 명의 통장 지출 기록처럼 실제로 쓴 돈을 보여 주는 자료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양육자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승진 소식처럼 소득이 늘었다는 단서가 있다면 함께 적어 두면 재산조회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를 올린 뒤에도 상대가 늘어난 금액을 주지 않으면 새로 받은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액 청구를 할 때 그동안 밀린 양육비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정리해 두어야 절차가 한 번에 끝납니다.

서산에서 청구할 때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방이 서산에 산다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청구하고, 조정기일도 그곳에서 열립니다. 서산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산다면 그 지역 가정법원에 내야 하므로 상대의 현재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처음 양육비를 정한 문서와 자녀 지출 자료를 가져오시면 서산 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와 증액 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아이가 자라면서 늘어난 비용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면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서산 이혼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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