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아산형사변호사, 닉네임만 아는 악플러도 고소할 수 있고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장은 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이름 대신 닉네임, 아이디, 게시물 주소를 적으면 경찰이 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요청해 작성자를 찾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욕설 댓글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낸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이 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악플이 해당하는 죄
흔히 사이버 모욕죄라고 부르지만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 처벌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인터넷 욕설도 형법의 모욕죄로 처벌하고, 명예훼손만 정보통신망법이 무겁게 처벌합니다.
| 유형 | 조문 | 법정형 | 처벌 조건 |
|---|---|---|---|
| 욕설·비하 댓글(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고소가 있어야 함 |
| 사실을 드러낸 비방 글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 불가 |
| 거짓을 드러낸 비방 글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 불가 |
거짓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으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전에 쓴 글에는 옛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이 없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사실을 쓴 글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합니다. 법원은 글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고, 이때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그 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업체 후기나 공익 제보 성격의 글에 고소를 검토할 때 먼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닉네임만 알 때 작성자를 찾는 방법
악플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게시판 운영 업체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같은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합니다. 법은 사업자가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의무는 아닙니다. 국내 포털과 커뮤니티는 대체로 응하지만, 본사가 해외에 있는 서비스는 업체 방침에 따라 정보가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유튜브 댓글 고소가 다른 경우보다 오래 걸리거나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멈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단서를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닉네임으로 다른 사이트에 남긴 글, 연동된 SNS 계정, 댓글에 드러난 직장이나 학교 같은 정보가 작성자를 좁히는 실마리가 됩니다.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위해서라면 분쟁조정부에 사업자가 가진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라고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 문제
악플러 고소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글을 본 사람들이 그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닉네임만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도 그 닉네임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변에서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지만, 실제 인물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닉네임이라면 처벌이 어렵다고 봅니다.
게임 채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롤 패드립 고소처럼 게임 중 부모를 욕하는 채팅을 문제 삼을 때는, 여러 명이 함께 보는 채팅창이었는지와 함께 내 게임 아이디가 방송이나 커뮤니티, 지인 사이에서 나로 알려져 있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1:1 귓속말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고소 전에 남겨 둘 증거
악성 댓글 고소의 증거는 화면 캡처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을 함께 남겨 두세요.
- 댓글과 작성자 닉네임, 작성 시각이 한 화면에 나온 캡처
- 게시물과 작성자 프로필의 인터넷 주소
- 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 주는 앞뒤 글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
-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쓴 글이 있다면 날짜순 목록
글을 지우게 하려면 업체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업체는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로 글을 가리는 임시조치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제4항). 삭제되면 증거를 다시 구하기 어려우므로 삭제 요청은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합니다.
고소 뒤 합의와 취소
작성자가 특정되면 사과와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글의 내용과 횟수, 퍼진 범위, 피해의 정도가 고려됩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명예훼손에서 처벌 의사를 거두는 경우도 같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아산에서 고소할 때
아산에 사는 피해자라면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성자가 다른 지역에 사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건이 그 사람 주소지 경찰서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도 같은 지역에 산다면 형사재판과 민사 위자료 청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맡고, 소액 청구라면 아산시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방읍에 있는 천안아산 사무소에서 캡처와 주소 목록을 같이 보며 모욕과 명예훼손 중 어느 쪽으로 고소장을 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증거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 010-3931-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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