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칼럼

COLUMN

칼럼 사기

서산사기변호사, 주식 리딩방에 돈을 넣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 글 최상락 변호사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돈이 간 계좌나 상대 재산을 미리 묶는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가해자가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신청하는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조직이 범죄단체로 처벌되는 등 법이 정한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할 때 몰수·추징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환부입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제6조).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고(형법 제347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리딩방 사기의 흐름

주식 리딩 사기는 대개 비슷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메신저 단체방에서 종목을 추천하며 신뢰를 쌓고, 유료 회원이나 '비공개 공모주' 참여를 권한 뒤, 가짜 투자 앱이나 사이트로 돈을 보내게 합니다. 화면에는 수익이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세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더 보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추가로 송금하면 피해만 커지므로, 출금을 막으며 돈을 더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하고 송금을 멈춰야 합니다.

합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있지만, 신고한 업자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개별성 없는 조언까지입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등록 없이 1:1로 투자 판단을 해 주거나 돈을 맡아 대신 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7조). 리딩방이 신고 업체라고 내세웠다면 그 업체가 실제로 무엇을 해 줬는지가 확인할 지점입니다.

피해 직후 할 일

  • 단체방과 1:1 대화를 지우지 말고 전체를 저장합니다. 상대가 방을 없애면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
  • 송금 내역, 받은 계좌번호와 예금주, 앱이나 사이트 주소와 화면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송금한 은행에 바로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보이스피싱에 쓰는 지급정지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대상으로 하고,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정의에서 빠져 있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리딩방 사건에 쓸 수 있는지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막히면 가압류로 넘어갑니다.
  •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또 다른 사기일 수 있으니 응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

고소는 정리한 자료와 함께 경찰에 냅니다. 같은 리딩방 피해자가 여럿이면 함께 고소하거나 자료를 공유하면 조직의 범행 구조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기소되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재판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25조 제3항), 송금 내역으로 피해 금액을 한 원 단위까지 맞춰 두어야 합니다. 같은 피해로 민사 소송을 이미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7항).

가압류와 민사 회수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돈이 이미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나 가해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묶어 두고, 그 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냅니다. 계좌를 빌려준 명의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명의자가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고소 과정에서 드러난 명의자 진술을 확보해 두면 민사에서 쓸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받기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79조), 법원은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0조).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이 정리돼 있으면 소명이 쉬워지고, 담보를 현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는지도 신청 때 함께 확인합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

사기 피해금은 원래 피해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 돈이라 국가가 몰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전기통신금융사기처럼 법이 정한 특정사기범죄라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025년 12월 개정으로 특정사기범죄에서는 이런 경우 몰수·추징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리딩방 조직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기소됐는지 재판 진행을 확인해 두어야 이 절차를 놓치지 않습니다.

서산에서 고소할 때

서산에 사는 피해자도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수 있지만, 리딩방 사건은 조직 수사가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면 그쪽으로 사건이 넘어가 합쳐지기도 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가압류와 민사 소송은 원고 주소지 관할로도 낼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8조), 서산·당진·태안 주민이라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서산 사건도 천안지사에서 고소장 작성과 가압류 신청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피해금 회수는 송금 직후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서산 사기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변호사 소개 보기
관련 업무분야 투자금 회수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7762-9576

사기 다른 글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