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서산사기변호사, 주식 리딩방에 돈을 넣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돈이 간 계좌나 상대 재산을 미리 묶는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가해자가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신청하는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조직이 범죄단체로 처벌되는 등 법이 정한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할 때 몰수·추징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환부입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제6조).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고(형법 제347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리딩방 사기의 흐름
주식 리딩 사기는 대개 비슷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메신저 단체방에서 종목을 추천하며 신뢰를 쌓고, 유료 회원이나 '비공개 공모주' 참여를 권한 뒤, 가짜 투자 앱이나 사이트로 돈을 보내게 합니다. 화면에는 수익이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세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더 보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추가로 송금하면 피해만 커지므로, 출금을 막으며 돈을 더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하고 송금을 멈춰야 합니다.
합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있지만, 신고한 업자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개별성 없는 조언까지입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등록 없이 1:1로 투자 판단을 해 주거나 돈을 맡아 대신 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7조). 리딩방이 신고 업체라고 내세웠다면 그 업체가 실제로 무엇을 해 줬는지가 확인할 지점입니다.
피해 직후 할 일
- 단체방과 1:1 대화를 지우지 말고 전체를 저장합니다. 상대가 방을 없애면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
- 송금 내역, 받은 계좌번호와 예금주, 앱이나 사이트 주소와 화면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송금한 은행에 바로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보이스피싱에 쓰는 지급정지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대상으로 하고,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정의에서 빠져 있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리딩방 사건에 쓸 수 있는지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막히면 가압류로 넘어갑니다.
-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또 다른 사기일 수 있으니 응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
고소는 정리한 자료와 함께 경찰에 냅니다. 같은 리딩방 피해자가 여럿이면 함께 고소하거나 자료를 공유하면 조직의 범행 구조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기소되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재판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25조 제3항), 송금 내역으로 피해 금액을 한 원 단위까지 맞춰 두어야 합니다. 같은 피해로 민사 소송을 이미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7항).
가압류와 민사 회수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돈이 이미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나 가해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묶어 두고, 그 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냅니다. 계좌를 빌려준 명의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명의자가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고소 과정에서 드러난 명의자 진술을 확보해 두면 민사에서 쓸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받기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79조), 법원은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0조).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이 정리돼 있으면 소명이 쉬워지고, 담보를 현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는지도 신청 때 함께 확인합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
사기 피해금은 원래 피해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 돈이라 국가가 몰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전기통신금융사기처럼 법이 정한 특정사기범죄라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025년 12월 개정으로 특정사기범죄에서는 이런 경우 몰수·추징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리딩방 조직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기소됐는지 재판 진행을 확인해 두어야 이 절차를 놓치지 않습니다.
서산에서 고소할 때
서산에 사는 피해자도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수 있지만, 리딩방 사건은 조직 수사가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면 그쪽으로 사건이 넘어가 합쳐지기도 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가압류와 민사 소송은 원고 주소지 관할로도 낼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8조), 서산·당진·태안 주민이라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서산 사건도 천안지사에서 고소장 작성과 가압류 신청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피해금 회수는 송금 직후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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