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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

아산형사변호사,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록은 언제 없어지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 글 최상락 변호사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인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뒤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만 남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기록은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그보다 가벼운 죄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되고,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3년입니다(같은 법 제8조의2).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지만 혐의없음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죄는 되지만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같은 불기소라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징계를 검토할 때 기소유예 사실이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로 끝난 것을 다행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소유예 전과 여부

법에서 말하는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이고,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 선고유예, 보호관찰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기소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흔히 말하는 기소유예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남는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와 재판, 본인 확인, 일부 공무원 임용이나 인허가의 결격 확인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일반 회사가 입사 지원자의 수사경력을 마음대로 떼어 볼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등록 대상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므로(성폭력처벌법 제42조), 기소유예로 끝나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기간과 기록 보존

기소유예기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집행유예처럼 일정 기간 무사히 지나면 끝나는 유예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기간이 문제되는 것은 수사경력자료를 얼마나 보존하느냐입니다. 보존 기간은 처분일부터 계산합니다.

사건 예시법정형 장기기소유예 기록 보존
성매매1년5년
절도6년5년
상해7년5년
강제추행10년10년
처분 당시 19세 미만 소년죄와 관계없음3년

보존 기간 안에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 이전 기소유예 기록이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새 증거가 나오는 등 사정이 생기면 같은 사건이 다시 수사되고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벌금과 조건부 처분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지만, 기소유예에는 벌금이 붙지 않습니다. 벌금을 내는 것은 약식명령이나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이고, 이것은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전과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벌금으로 끝내 주겠다"는 말과 기소유예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은 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성범죄나 성매매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소년 사건에서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상담·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의3).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 일정을 넘기지 말고 이수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기소유예 판단에 쓰이는 자료

검사가 참작하는 사정은 형법 제51조에 적힌 네 가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것을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나이·성행·환경: 범죄경력이 없다는 회보서, 재직증명서, 부양가족 관계
  • 피해자와의 관계: 원래 알던 사이인지, 우발적으로 생긴 일인지
  • 동기·수단·결과: 피해 금액이나 상해 정도,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정황
  • 범행 뒤 정황: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 변제 내역,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이나 치료 기록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아 합의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돈을 맡길 수 있는 형사공탁은 기소된 피고인을 위한 제도여서(공탁법 제5조의2) 수사 단계에서는 쓰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남겨 둡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피의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기소유예 통지서를 받고 그냥 두면 이 기한이 지나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반대로 고소인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아산 사건의 진행

아산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아산경찰서가 수사해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기소유예는 송치 뒤 검사 단계에서 나오므로, 경찰 조사 때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의 근거, 직업과 가족 사정처럼 형법 제51조가 말하는 사정을 기록에 남겨 두어야 검사가 참작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피해 변제 내역, 탄원서는 송치 전에 경찰 기록에 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천안아산 사무소가 배방읍에 있어 경찰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부터 가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상담 010-7762-9576, 천안아산 사무소 010-3931-957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아산 형사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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