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수치 0.084%에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불리한 사정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인근 식당까지 약 10km를 운전한 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그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3%를 크게 웃도는 숫자여서, 그대로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측정값이 곧 운전 당시의 농도는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신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에 걸려 측정한 시각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던 순간의 농도가 얼마였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피하고자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단속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를 가늠할 도구가 위드마크 공식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방어를 접지 않고, 그 수치가 어느 시점의 것인지부터 되짚은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단속 당시 수치만으로는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음주 시각, 실제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이 이루어진 시각을 각각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시간 경과를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의 농도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수준이었습니다. 처벌기준 0.03%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풀어 수사기관에 입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1%로 산정했습니다. 처벌기준인 0.03%에 미달하므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가 생기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도 음주 시점, 운전 시점, 단속 시점 사이의 간격에 따라 운전 당시 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속 수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법리 검토를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다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단속 시각을 최대한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추측으로 진술하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의 양, 체중, 시간 경과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를 때 운전 당시 농도를 따져 보는 데 쓰입니다. 다만 적용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건에서 그대로 통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단속에서 측정된 수치가 처벌기준을 넘으면 바로 처벌받나요?
A. 측정 수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운전 당시의 농도와 측정 시점의 농도가 다를 수 있어 시간 간격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처벌 여부는 음주·운전·측정 시각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불송치 이의신청은 고소인 쪽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사건 유형과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