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고소로 피의자가 됐지만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유사강간 혐의는 고소가 접수되면 곧바로 피의자 신분이 되고,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과 자료가 쌓이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부담이 큰 유형입니다. 고소 내용이 곧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응이 늦어지면 불리한 진술이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도 갑작스러운 고소로 피의자가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심리 양면에서 큰 부담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고 싶다는 뜻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하나였습니다. 고소 내용대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이 부분이 결론을 좌우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기록과 고소 내용을 처음부터 꼼꼼히 읽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토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대응은 경찰 수사 단계에 집중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소명하는 데 힘을 쏟았고, 결론은 경찰이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에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찍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날지는 사건마다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첫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자신의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면 어떤 점을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언제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수사 초기, 특히 첫 피의자 조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소 내용과 증거관계를 먼저 살펴본 뒤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서 정한 범죄에 한해 가능합니다(2026-10-02 시행).
Q.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항상 불송치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정황, 그 밖의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정리해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