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위기의 초범이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다툴 거리가 많지 않아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는 건물 복도에 들어가 호실을 확인한 뒤,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거침입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만큼 유죄 판결이 사회적 신분과 앞으로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다투는 재판이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두 가지를 부각했습니다. 하나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었습니다. 명령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이후의 삶에 매우 큰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얻는 예방효과와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고려한 사정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공개·고지명령의 예방효과에 비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 해도 양형에 관한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여부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문제는 재판 단계에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준비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행을 인정하면 변호인의 조력이 큰 의미가 없나요?
A.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형량과 부수처분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양형 변론이 중요해집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부수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이 없던 것이 되나요?
A.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형을 정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이 취소나 실효 없이 지나가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형법 제65조).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취소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선고되나요?
A.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명령이 함께 선고되지만, 법원은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따져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면제 사유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