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카메라촬영 고소가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성범죄 혐의는 고소 한 건만으로 조사가 시작되고,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일상생활과 심리 모두에서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떤 자료로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다음 수사기관에 낼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정을 쟁점별로 묶어,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소명의 중심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촬영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도록 하고, 이를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와 소명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준 것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검토되므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을 때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검토되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과 상담해 어떤 점을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Q.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과 상담하거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면 진술이 일관되게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사건과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천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